[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5)]시신유기·훼손 지능화

2007.06.04 00:00:00

살인사건에서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이며 그 무엇보다 우선 되는 과정이다. 지문이나 얼굴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원확인 즉 개인식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육안적 식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문채취도 실패하는 것이다.


범행현장과 시체유기 장소가 다른 경우는 더욱 난점이 있으며 익사체 특히 표류시체는 부패와 더불어 사후시체의 훼손이 다양하게 이뤄짐에 따라 매우 까다롭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범인이 시체의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시키는 것을 접하게 되는데 알아보기 힘들도록 얼굴을 중심으로 머리부분을 돌멩이나 벽돌 같은 둔기로 짓이겨 놓은 것을 초보자에게서 보기도 하고 화학약품탱크에 넣어 태워버리거나 간장공장 양조통에 넣어 연조직을 분해시켜 유기하거나 살해후 석유 같은 가연성용매를 뿌리고 방화를 해 소사시키고 혹은 승용차 등에 불을 질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소사체로 발견되기도 한다. 대체로 화염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신을 태워 유기하려고 하면 시체의 표면만 그을리게 된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과부가 있었다. 아들의 젊은 남자 가정교사를 들이게 된 것이 화근이 됐다. 과부와 젊은이는 정분이 나버리고 사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이 과부는 가정교사로부터 여러모로 시달리게 됐고 참다못해 급기야 살해하고 시체를 없애버릴 방안을 생각했다. 뒷뜰에 드럼통의 용기에 시체를 넣고 석유를 부은 다음 태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 태우려 해도 냄새만 풍기고 겉만 그을리지 시체가 타들어갈 생각을 않는다. 이웃집에서 개를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참다 못해 경찰에 고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시신이 확인되고 사건의 전모가 들어나 버렸다.
이에 비하면 소위 지존파들이 집에 굴뚝을 세운 소각시설을 갖춘 다음 살해한 시신을 흔적도 없이 화장해 버리려 했던 것은 가히 흉악범의 치밀한 범행수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장현장에서 치아 등 수거한 잔존 화장골로 그나마 피해자의 개인식별 감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또다른 시신유기 방법으로는 소위 살인토막사건을 들 수 있다.
조각 낸 시체들을 각각 여러장소에 분산 매장하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탁송화물을 가장해 엉뚱한 장소에 우송,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토막을 내는데 사용한 도구로 도끼나 칼을 사용한 경우와 톱을 사용한 경우로 대별해 볼 때 대체로 톱을 사용한 경우가 초범을 비롯해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적은 쪽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살인토막사건들은 범행이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고 범인의 검거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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