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36)]환자 전원의무에 관하여

2007.06.07 00:00:00


환자가 적절한 인력, 시설이 있는 곳에서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만 생명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생명의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가능하다는 전제에서)에서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실무상 의료인의 전원의무라고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의료기관은 환자의 위급한 정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환자의 전원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진단, 검사가 어려운 의료기관의 의료인으로서는 뇌손상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이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MRI 촬영기사가 퇴근해 야간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뇌경색 및 당뇨병의 과거력 및 병력이 있는 환자였다)에게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하고 종국에 뇌경색이 발생한 사안을 두고, 병원 측이 환자 측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서 적시한 사실관계는, 원고가 2002년 10월 저녁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왼편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당시 피고병원의 신경과 당직 의사인 A(레지던트 1년차)씨는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고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응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했다.


그런데 신경과 레지던트였던 A씨는 원고가 2년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뇌혈관질환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 뇌부의 대한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당시는 야간이어서 촬영기사가 퇴근했고, 환자에 대한 뇌 MRI 촬영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내원한지 14시간이 경과한 다음 날 11시50분경에 이르러서야 환자에 대한 뇌 MRI 촬영이 시행됐고 방사선 소견상 뇌경색 소견이 발견됐다. 원고는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감각이상을 보여 최종적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같은 판결에서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신속히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뇌졸중을 뒤늦게 판단, 때늦은 치료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판결이유에서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원고는 뇌졸중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고 연령, 과거병력을 볼 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뇌 MRI 촬영이나 적어도 뇌 CT 촬영은 필수적이었고, 야간이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했다”고 설시했다. 뇌 MRI 촬영을 위한 인력이 부재한 경우에는 촬영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의 진단에 따라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 측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했다”며 “전원을 통해 MRI 촬영을 즉시 받아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급해 위험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의료인으로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해야 한다. 치과영역에서도 구강내 감염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적절하게 전원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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