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7)]

2007.06.18 00:00:00

 

소아연령 치과 감정 토대 마련


1969년에 필자가 연구소 부임직후 감정한 유괴사건은 추적 11년만에 어머니에 의해 유괴범을 잡은 민윤기 사건으로써 백골감정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감정 예는 범인 G가 1958년 5월 봄에 상경, 대구시 청산동에서 동거녀인 H가 별거함에 앙심을 품고 동인의 장남(전 남편의 아들) M을 유인해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 상촌부락에서 살해유기한 사건으로써 10년이상 여인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았으나 시일이 장기간 경과돼 범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렇다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시신을 찾는 것이 필수인 상황이었다. 범인의 자백에 의해 야산의 계곡을 뒤졌으나 세월이 많이 흘러 막상 유골을 찾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에는 계곡에서 취사을 많이 했고 개를 많이 잡아먹기도 해 발굴되는 뼈들이 많아 어린아이 유골과 구별자체도 문제되는 형편이었다. 어렵사리 어린아이 유골을 찾아 채취한 유일한 증거물이 백골시체지만 증거력이 문제된 바 연령감정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건해결에 기여한 유괴살인사건 이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감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물인 유골은 황색을 띠며 두개골은 불규칙하게 세편화됐고 늑골을 비롯한 여러 잔뼈들이 혼재돼 있는 상태여서 일견 쉽게 개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먼저 뼈들의 외관을 육안으로 대별해 분류하고 특히 치아를 중심으로 감정함으로써 상악골 및 하악골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며 치과용 파라핀 왁스를 사용해 고정함으로써 원형을 추정·조립하고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복원된 악골에서 구강내 출은한 상태로 있는 치아의 확인에서 사후 채취, 처리상 소실된 치아여부를 중심으로 면밀히 관찰하고 각 치아에 있어 치아 우식증에 이환돼 있는 상태, 조기 탈락 상태 등을 확인했다. 혼합치열궁의 표준규격필름을 사용한 치과방사선사진촬영으로 유치 및 영구치의 교환상태는 6EDC21이고 방사선사진상에서의 유치의 치근흡수, 영구치의 발육을 분석했고 상하악치조궁의 폭경, 하악각의 증령적변화, 하악궁의 형태상의 특징을 비교 검토했으며 장골의 석회화상태에 따르는 연령감정도 시도했다. 대퇴골에서 대전자는 골화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전자는 골화돼 있으며 머리(head)나 외측과(distal epicondyle)의 골화가 인정되지 않음, 경골조면이나 둔부의 임시화골중추는 골화돼 있지 않으나 상박골의 내외측상과는 모두 골화된 것이 인정됨. 이상의 소견들은 치과학적으로는 7~9세, 장골의 석회화에 따르는 연령측정은 13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치과학적 연령추정의 정밀도 및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69년 10월 4일 전남광주에서 개최된 제21차 대한병리학회에서 발표해 법의치과학적 개인식별감정의 우수성, 특히 법치의학적 연령감정의 정확성을 일반의사들에게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그 당시까지는 연령감정을 주로 소아과에서 일반의사들이하던 것을 치과에서 연령감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금은 당연히 연령감정은 치과가 전문적으로 하도록하는 계기가 됐음은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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