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9)]생과 사에 인간적 권리 부여

2007.07.02 00:00:00


<1558호에 이어 계속>


예를 들어, 어떤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서는 치아의 줄질(filing)과 절단(mutilation)이 관찰된다. 가죽을 계속 씹는 에스키모인과 인디안의 치아상의 광범위한 교모, 일본 여성에서 발견되는 채색된 치아, 구강점막에의 문신 등이 감별에 유용한 특징적인 문화적 전통의 고유한 형태이다.


죽은 시체의 육안적 개인식별에 대해 보면 전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가족이나 그 밖의 지인들에 의해 죽은 사람의 신원확인이 형식적이거나 법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체계나 제도에 맞춰져서 발전돼 왔다. 조사하는 과정이 어떻든 간에 대부분은 사람의 사망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죽음과 관련된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신원의 확인이 된다.
이런 경우 법적인 확인도 어떤 특별한 의학적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단순히 법적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에 병리학자는 사망의 시간, 원인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과 죽음 모두에서 인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망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는 그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삶의 존엄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반영돼 있다. 좀 더 실용적인 문제에서 죽은 사람의 개인식별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연속성과 또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망과 관련된 환경이 무엇이든간에 친구나 친척인 사람의 신원확인은 대부분 매우 스트레스 받는 괴로운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아주 깨끗한 시신이며, 좋은 환경과 뛰어난 부검의들이 있는 곳이라도 가족들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경우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더욱이 살아있을 때의 기대됐던 모습이 죽으면서 바뀔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으로 인한 창백함, 단정하지 못한 머리모양 또는 보지 못했던 머리스타일, 표정의 상실, 흐트러진 화장등 때문에 모든 신원확인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묘한 표정이나 제스처들이 생전에 사람사이에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불행하게도 죽은 사람에게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어려운 경우는 시신이 몹시 손상되거나 분해됐을 경우이다. 살해된 현장에서 피가 묻은 채로 있거나 부숴져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인 상처를 주어 육안적 신원확인(visual identification)에 영향을 줄 때가 많다. 심하게 시신이 부패가 되는 경우, 시신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없어진 경우, 또는 불에 타서 탄화가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서 정확한 육안적 신원확인은 기대하기 어렵다.


때때로 이러한 경우에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위한 목적 등 자기들의 가족으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신을 육안으로만 보고 자기가족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신원확인 전문가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매우 탁월하고 능숙해야 한다. 비열한 범죄의 냄새가 나는 곳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망한 사람의 신원확인은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살해는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판결로 사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신원확인은 매우 명백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관계된 전문가들의 협조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team approach)이 필요하다.
개인식별은 수사를 하기 위한 부검이나 실험실 등에서 쉽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사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생존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 식별이 용이한 시체도 있으나 동일한 사람의 시체로 생전모습과 시체로 발견당시의 모습이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수가 많다(사진 2-1, 2-2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