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39)]구강치료 기록 결정적 식별 자료

2007.07.09 00:00:00

법치의학은 고도의 부패, 분해, 백골화, 파괴 및 조각난 경우, 치흔과 같은 변형된 희생물을 식별하는데에 매우 소중하다. 이는 또한 지문이 유용하지 못한 때 특히 지문이 파괴됐거나 아직 채취한 적이 없는 경우에서 사용된다.


치의학적 개인식별은 비교과정에 기초하기도 한다. 식별되지 않은 희생물의 경우에 있어서 법치의학자는 이미 존재하는 치과기록과 방사선사진과 시체의 구강해부로부터 얻은 증거를 비교한다.
많은 경우 치과 임상가들은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구강상태 특히 수복물의 상태를 식별해 기억할 수 있다. 때로는 사람의 얼굴 등을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 구강내를 보고 자기환자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용이할 만큼 직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원불명의 시체에서 관찰되는 구강내 소견을 공개해 성공적으로 개인식별 성과를 거둔 예가 종종 있다.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치의신보에 공개한 사례를 예를들어 보면 별지 기사와 같다.<사진 위>
사람의 구강내에는 32개의 치아가 존재하며 치아는 물리적, 화학적 저항성이 가장 높은 장기이고 각 치아마다 형태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단지 치아 한 개만 이용하더라도 연령, 성별, 혈액형, 유전자형을 정확히 검사할 수 있고, 치아 경조직은 일단 손상을 받게 되면 원래대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소견이 남게되고 또한 치료를 받으면 그 결과를 남겨, 식별에 결정적 자료가 된다.
예를들어 충전치료를 받았을 경우 충전에 사용된 금, 은합금, 파라듐, 레진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한 개 치아에서도 구치부에서는 5면이, 전치부에서는 4면이 있어 치료방법별로, 치료재료별로, 치면 및 치아별로 확률을 계산할 경우 그 조합은 수십억을 상회하게 돼 결국 세계에서 동일한 치아상태를 가진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영구적으로 치료 내용물이 남게 돼 단순한 생전의 치료기록만 가지고도 개인식별할 수 있는 뚜렷한 지표가 되기 대문에 개인식별시 우선적으로 검사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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