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41]의료기관 홈피에서 다른 의료인의 치료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07.12 00:00:00

의료기관 홈피에서 다른 의료인의 치료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자신이 치료한 사례가 아니라 다른 의료인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홈페이지 제작을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경우라면, 업체가 부당하게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 의료인의 저작을 도용함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자신이 치료한 환자라 할 경우에도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의료광고와 관련된 쟁점은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해 몇 가지 쟁점에 관해 살펴본다.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609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수년간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연구·시술해 왔다. 김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환자의 상담한 내용, 시술사진 등을 최씨는 무단으로 이용해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인 것처럼 TV에 출연해 병원을 광고했다. 이에 김씨는 저작권침해 내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 내용이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돼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의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 병원이 수년간 연구한 성과와 임상경험을 부정하게 이용해 이익을 꾀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치료결과인 환자의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했으나,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타 의료인이 생성한 사진 등을 활용해 이익을 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홈페이지의 저작물 혹은 내용이 타인(의료인이나 환자)의 컨텐츠(타인의 이미지 등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흔할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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