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김각균]전문직 신뢰의 위기(하)

2007.08.06 00:00:00

김각균<본지 집필위원>
<1567호에 이어 계속>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외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대중의 거센 목소리와, 전문적으로 권고된 정책을 반대하고 그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대중적인 조직을 구성하려는 노력, 전문가의 역량미비(incompetence)로 잃은 것을 상환 받기 위한 법원 상소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신성시되고 있는 의학 및 법률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차, 반항적인 학생들이 나와 전문교육의 비도덕적(amoral), 타당성이 결여된(irrelevant), 혹은 고압적인(coercive) 면들을 폭로하는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Donald Schon은 전문직의 권리와 자유 - 누가 개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들의 면허, 그들이 위임 받은 사회적 통제에 대한 권한, 그들의 자율 - 에 대한 의문은 인간의 중대사에 관해 전문직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범하고 현저한 지식’에 대한 더 깊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우리는 현재 표면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많은 치의학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상반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함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니, 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까?) 이제 누군가가 치의학 전문가들이 가진 비범하고 현저한 지식에 대해 더 깊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가 됐다.


교수란 누구인가? 교수야말로 전문인의 표상으로서, 한 분야의 전문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인들의 대표가 되며, 그 전문지식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집단이 아니던가? 나는 현재 변화의 시기에 처해서 ‘전문 지식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보며, 그 누구도 아닌, 전문직의 표상으로서의 교수가, 바로 이 전문직의 비범하고 현저한 지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직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교수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가 피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과,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과,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괴테의 이 말은 최근에 출판된 미국 Institute of Medicine(IOM)의 의료인 교육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서적의 첫머리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은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며, 우리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두에서 소개한 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 내 생각을 ‘자연화’시키려고 하고, 내 생각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사뭇 뼈아프게 깨치지’ 못하고, 내 생각의 일부로써 ‘내 생각의 틀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직 부딪치지 못했고, 내 생각이라는 게 ‘워낙 타인을 배제하는 속성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실없이 생각이 많은데다 결국 그 생각의 틀 자체가 완고한 테두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타인들이 얼마나 깊고 크게 나의 존재에 구성적으로 관여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면서, ‘잡다한 생각의 다발들로 테두리를 짓고 벽을 쌓아 올리며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되 배우고, 내 자신의 생각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사뭇 뼈아프게 깨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냉소와 허영의 증상에서 벗어나 내 생각이 타인을 배제하지 않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무엇일까? 실상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공부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교수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은 교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교수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렇지만 필자는, 철학자 김영민의 말에 의지해, 교수야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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