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5)]타 병원 진료사진 영리목적 도용 ‘불법’ 환자 동의없이 무단게재도 주의해야

2007.08.23 00:00:00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이익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자 동의없이 시술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할 경우도 초상권과 개인정보의 침해 뿐 아니라 현행법상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의 측면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치과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된다.


지난 6월 성형외과 전문의 C원장은 지난해 다른 성형외과의 홈페이지에 실린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 사진을 마치 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임상사례인 것처럼 모 케이블 방송에서 제시해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환자 사진을 도용한 C원장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인 사진과 상담내용을 영업상 경쟁관계인 피고가 영리목적으로 무단 이용해 광고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 모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개원을 하면서 전 병원의 사진을 도용했다가 전체 피부과 의사에게 공개사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개원과 동시에 홍보를 위해 전 병원의 허락없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진들을 올려놨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해당병원 원장이 격노,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 결국 이 원장은 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전 병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최근 본지 칼럼을 통해 “치료결과인 환자의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타 의료인이 생성한 사진 등을 활용해 이익을 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수술장면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논란도 자주 불거지고 있다.
여대생인 K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2년여가 지난 뒤 친구로부터 쌍꺼풀 수술사진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수술 과정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의 얼굴이 ‘수술성공사례’로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 병원측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해 5백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환자로부터 구두 등으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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