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6)]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한계

2007.08.30 00:00:00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자신의 면허된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이하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의 면허된 업무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의료법은 단순히 의사는 의료행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의료인으로서는 무엇이 의료인의 업무의 한계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인간 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의 의사, 한의사간 IMS 논란(IMS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IMS 논란에 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단이 나왔다.


의사, 한의사간 IMS 논란을 격화시킨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04년에 시작된다. 당시 태백시 보건소는 태백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의사는 같은 해 12월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자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을 했으며, IMS 시술은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인 의료행위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며 면허정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7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IMS 시술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 취소’를 명령했다. 그간 의료행위의 업무범위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진료행위가 어떠한 학문적 원리(의학적 원리 혹은 한의학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당 의료인 영역의 업무범위인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면허된 의료행위는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IMS 시술은 의학적 근거·치료 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요컨대, 원고의 시술행위를 두고 침술행위가 아닌 IMS시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의료행위가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세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학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사와 한의사간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원고 청구 기각)을 뒤집는 것으로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들도 한계영역에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치의학적 근거와 사례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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