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최재갑]의료윤리의 회복

2007.09.10 00:00:00

최재갑<본지 집필위원>


‘목사와 판사와 의사(치과의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학생들은 질문자의 눈치를 살피느라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혹시 넌센스퀴즈가 아닐까 하고 기상천외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들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원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학대학은 오래 전부터 대학원과정으로 운영돼오고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려면 Medical school(의학전문대학원)이나 Dental school(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물론 아직 전환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그리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통과돼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한다. 즉, 목사, 판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고등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 직업은 그 고유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판사가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의사의 진단 결과에 의심을 품고 계속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사, 판사, 의사에게 그들의 역할에 맞는 권위가 인정돼야 하고,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할 것이다.


판사와 의사와 같은 직업을 전문직(profession)이라고 한다. 전문직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자율권과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면허와 자격제도를 통해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즉, 전문직의 업무수행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전문직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 것이다. 즉, 전문직의 업무를 일반인이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 전문직에 위기감이 느껴진다. 전문직을 못 믿겠다는 불신감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지고 있다.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드물지 않으며, 심지어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의료계의 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의사가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 됐고 질시와 비난의 대상으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오죽하면 ‘의사 사위는 좋지만 의사는 싫다’는 말이 나돌겠는가?


얼마 전 필자는 한 직원으로부터 ‘요즈음 치과에 가면 임플랜트를 하기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도 뺀다고 하던데 맞는 말입니까?’라는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입 안에 있는 아말감을 모두 제거하고 광중합레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이 이제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문직이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사회적 계약’은 유지될 수 없으며 전문직에게 부여된 자율권과 재량권은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오늘날 이미 우리는 의료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보험공단)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유사의료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의료인의 독점적 지위까지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치료를 하든 병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비약되면 치과돌팔이마저 양성화시키자는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료자율권을 회복해서 환자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또한 의료의 전문성이 훼손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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