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48)]사무장병원에 관하여

2007.09.13 00:00:00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인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형식적으로는 의료인, 의료법인이 개설명의를 갖는 경우)의 개설자와 이에 공모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물론 종래 대법원은 유사한 사무장 병원 사안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서 최초의 판결은 아니나 종래의 의료법 해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7. 26. “의료인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항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이러한 판결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은 또한 “의료인이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 이전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있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대법원의 위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을 단순히 형식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검토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질상 비의료인의 개설행위가 있다면 의료법에 저촉됨을 알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이러한 의료법의 해석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개설명의를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법인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자로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이 형식적으로 의료인의 개설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에서 개설신고 신청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허가 신청을 받는 단계에서 의료인 혹은 의료법인 개설의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보건소 당국에 의해 허술하게 이뤄지고 비의료인이 개설해 수익을 배분하는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비의료인과의 공모하에 비의료인이 개설하게 하거나,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료인들이 사전에 이러한 행위자들을 배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당국으로서도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의료인의 개설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반드시 중앙회 지부를 경유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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