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51)]실종자 과학적 신원확인체계 필요

2007.10.01 00:00:00

<1580호에 이어 계속>

 

증례 5


1991. 1. 25. 09: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남대교 남단 고수부지 진입로에서 어른여성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새마을 공공근로 일을 하러 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신고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이며, 미8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원확인을 시행하게 됐다. 미8군으로부터 받은 이○○(영문이름 : ○○ Chun)의 방사선사진과 99. 1. 26일 서초경찰서로부터 의뢰된 이○○로 추정되는 시신의 방사선사진을 비교한 결과 손과 및 발에서 채득한 방사선사진에서 동일인의 소견을 보고, 제시된 정면사진에서 이○○의 치아형태 및 배열로 동일인임을 판단했다. 또한 여성과 어린아이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나 미8군에서 제시한 치과진료차트와 99. 1. 26. 의뢰해 이○○과 함께 사망한 아이의 치아상태를 비교한 결과 4세가량의 남아로 치아우식증의 형태 및 부위가 일치하는 소견을 보여 동일인으로 확인했다.


이 예에서는 현장 시신의 주변에서 불을 점화하기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다 남은 영문서류가 발견됨으로써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그 영문서류는 군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군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미군 수사기관에서 그 서류와 관계된 하사관을 조사하던 중 하사관의 한국인 부인과 아들이 실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생전에 발을 다쳐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생전의 방사선사진을 제출 받아 본 변사체와 대조할 수 있었다. 대조결과 우측 발의 종자골의 형태가 일치하는 소견을 보여 불상의 여성은 이○○로 확인했다. 이어서 어린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으나 여성과 어린이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생전 치과진료기록은 일치해 동일인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실험을 했으나 결과는 똑같았다. 후에 수사상에서 어린이는 출생할 때 입양한 어린이로 밝혀졌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건에서는 시신 주변에 있던 서류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할 수 있다.


신원확인은 현장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현장을 조사하는 일은 법의학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장에서 증거수집은 사인이나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살해사건에서 피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의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쇄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실종자의 유족들은 사망신고 및 장례절차 등의 사후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원확인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진, 지문, 법의학, 인류학, 법치의학, 법방사선학, 법의혈청학 등 기타 여러 분야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활용하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신원미상의 시체는 대조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종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신원미상의 변사체가 나타나면 대조할 사람의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돼 있고 실제로 짧은 시간내에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하고있다.


신원확인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대조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지문이나 치과적 방법 또는 유전자 지문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조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조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체가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신원확인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따라서 우리도 신원확인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견을 위해 실종자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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