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1)]환자의 진료기록 삭제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2007.10.04 00:00:00

의료인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 보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의무로서 작성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나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의료분쟁 시에는 진료기록을 사후에 기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료기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의료과오소송이 제기될 경우 생기는 입증상의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은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 한다). 이하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 사후삭제 요청에 의료인이 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 진료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 당시 질병의 과거력에 관해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해 의료인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 있는 진료기록(상병명 등 이러한 내용은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사례로 고민하는 치과의사의 상담사례가 있었다).
민간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진료기록 삭제요청은 향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인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보존의무의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사후 삭제가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즉,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의 물리적인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진료기록의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도 내용상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해 기록당시의 진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작성된 과거의 진료기록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의료법 규정은 다른 법령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정보통제권의 일내용인 정보수정권, 정정권을 건강정보(진료기록을 포함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허용하느냐, 허용할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정정을 기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보호법제 제정 논의에서 위와 같은 정보통제권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아직 법제화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으로 판단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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