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박종수 의장

2007.10.18 00:00:00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상해진단서 발급한 치과의사를 고발


1978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다. 원장은 광주에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작은 읍에서 개원한 치과의사이다. 그 작은 읍에는 한 개의 치과의원 밖에 없으므로 1일 진료인원이 70명을 넘어설 정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바쁜 시간에 36세 남자 환자가 내원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것이 십수 년간 정들었던 작은 읍에서 눈물을 뿌리며 떠나야만 했던 ‘한 사건’으로 비화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환자 내원 시 원장은 위생사로 하여금 방사선 사진을 촬영시켰다. 사진을 자세히 살필 겨를도 없이 임상소견으로 하악 4전치 부위 치아의 동요가 심했고 환자 자신의 구타당했다는 진술도 있고 해 별 의심 없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진단서 건을 처리해 버리고 몇 시간 동안씩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해 나갔다.
그 후 몇 주간이 흘렀을까. 검찰청에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날라 왔다. 내용인즉 몇 주 전에 발급한 상해진단서 문제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구사이 인데 다툰 사실은 있으나 상해는 받지 않았으며 홧김에 치과의원에 가서 기왕증인 만성치주염을 가지고 상해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니 아무 이의 없이 발급해주더라’는 것이다.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화해가 이뤄졌고 의기투합해 원장을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고발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작은 읍의 원장은 ‘황당’하고 ‘무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경찰서와 검찰지청에 출두해 ‘진단서 작성 시 원인란에 환자의 진술에 의함’에 준해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노라고 강조해 봤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피해자, 가해자, 경찰, 검찰 직원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한 덩어리가 돼 ‘허위진단서를 쉽게 작성한 원장’이라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더라는 것이다. ‘악덕의료인’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작은 읍의 가십거리가 돼가고 있더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몇 개월 동안 경찰서와 검찰지청을 오락가락했으며 몇 년간 땀 흘려 이뤄 놓은 재산의 대부분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더라고 한다.
그 이후 원장은 ‘한자 깊이의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자 깊이의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는 속담처럼 주민들에 대한 배신감과 수모로 눈시울을 적시고 작은 읍을 떠나기로 작심한다.
‘선배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참담한 사회가 됐답니까?’하며 원장은 상처받은 영혼의 절규를 선배인 필자에게 하소연해 왔다. 원장은 상처투성이가 된 그 읍내를 떠나 전원적이고 인심 좋을 듯한 다른 시골 읍을 택해서 치과의료 분야로는 무의촌인 작은 읍에 개원을 했다. 그러나 쌓아 올린 그 동안의 세월은 이미 사상누각이 돼 일장춘몽으로 변해버린 후였다. 이 후배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 스스로도 사회생활에 많은 반성을 할 기회가 됐으며 이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후배 원장은 지역사회 생활에서 주민들과 함께 봉사도 하면서 호흡을 같이 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은 환자와의 약속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옆을 돌아보지 못하고 진료에만 전념한 것이 사실이다.
원장은 주민 진료 자체가 봉사가 아니겠느냐고 늘 생각해 왔지만 주민들 편에서는 미련스럽게 환자 진료에만 열심히 하는 것은 치부를 위한 욕심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점들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됐으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상해진단서 작성 실패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해진단서는 환자의 진술이외에 연조직 등 주위조직의 상태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상해의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심증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타당할 때 발급했어야 했다. 그리고 상해진단서로서 여건이 미흡하면 끝까지 환자를 설득시켜 일반진단서를 써주고 상해부분은 환자가 알아서 당국에 진정하면 될 일이다.


후배 원장과의 대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다. 상해를 받았다는 환자가 내원 시 동행자가 한 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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