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2007.10.25 00:00:00

필자가 진단서 심의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K원장이 전해 준 이야기이다. K원장의 치과에 35세 남자 환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내원했다. 상악 4전치의 발치와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는데 환자는 5주 이상으로 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K원장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진단 기일표를 대조해 보이면서 4주간 이상은 안 된다고 설득했다. 환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단서 쓰기를 포기하고 병원 문을 휑하니 나갔다.


그 후 4~5시간이 지난 뒤에 그 환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는 K치과를 나온 후 모 치과에 갔으며 모 원장은 검사를 마치고는 아무 말 없이 5주 진단서를 작성해 주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나오는 길인데 K원장에게 섭섭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K원장은 그 전화를 받고 자신이 무슨 실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다. 치조골이나 악골에 손상이 있으면 5주 이상의 진단이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혼돈이 와서 고개만 갸우뚱하고 씁쓰름한 심정으로 그 일은 뜻 없이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 몇 개월이 흘렀을까. 그 상해환자가 K치과에 다시 내원했다.
“아니 당신 또 여길 왜 왔소?” K원장의 말이다.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환자 대답이다.
사연인 즉 이제 발치한 4전치 부위도 치유가 다 됐으니 보철을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당신 뜻대로 해 준 모 치과에서 할 일이지 어찌해 우리 치과에서 보철을 해 넣으려고 하오?” 원장은 재차 물었다.


“아니 뭔 소리를 그리 섭섭히 한당가요. 환자가 원하는 데로만 해주는 돌팔이성 의사가 진짜 의사당가요. 원장님처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는 정직하고 확실한 의사한테 보철 같은 중요한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라요.”


환자야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소신있는 발언에 K원장은 빙긋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원장의 미소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환자도 빙긋이 웃었다.
모 치과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사람이 있을 줄 믿는다. 심의위원회 규칙에 어느 치과에서든지 상해환자가 내원하면 진단서를 문의만하고 작성해 가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K원장은 위원장인 필자에게 보고한 것이고 모 치과에서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심의 없이 발부했으리라고 사료된다. 필자는 직접 환자를 심의하지 않아서 K원장의 진단이 옳은지 모 원장의 진단기일 작성이 옳은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K원장은 끝까지 모 원장의 신분을 필자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 치과가 어느 치과의원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환자의 이야기처럼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 주는 나쁜 습관과 관행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언제인가는 틀림없이 땜 무너트린 홍수처럼 큰 일이 닥치리라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인 것이다.
그 후 K치과에 그 환자 및 가족 모두가 단골환자가 됐다고 전한다. 福받은 인술자가 아니겠는가.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손상의 회복이라 함은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 형태 변화를 치료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행위의 손상에 있어서 ‘치유’라 함은 의학적 가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을 뜻하며 ‘치료’라 함은 의학적 지식, 약품 및 의료시설 등을 이용해 손상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통 ‘치유’와 ‘치료’를 혼동하는 수가 있는데 진단서에 있어서 혼동해서 기재해서는 안된다. 치유기간은 합병증이 없으면 일정하다. 그러나 치료기간은 치료방법의 선택, 의료시설 약품의 종류, 환자의 협력정도, 손상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타당성을 견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손상회복에 있어 치료기간을 정하는데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