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53)]병원 수련의에 대한 주치의의 지휘, 감독 의무

2007.10.25 00:00:00

병원 수련의는 병원에서 주치의(전공의)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련의는 주치의 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의료인력과 협업 및 분업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치과영역의 경우에도 구강악안면외과는 이와 유사한 업무분업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업 및 분업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휘, 감독의무가 있는 의료인의 책임 내용과 그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는 수련의에 대한 지휘,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수련의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통상 주치의의 주의의무와 관련해, 같은 의사로서 상대방이 한 의료행위가 적절했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이다(신뢰할 만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행위자의 주의의무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 수련의는 현실적으로 주치의 등의 지도요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수련의는 주치의 등과 업무상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련의에 대한 지휘,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도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3. 22. 병원 수련의가 약을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수련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전공의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턴의 마취보조제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38)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07. 3. 22.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주치의인 전공의에게 수련의의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했으며,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00. 3.경 당시 수련의인 B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투약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됐다. A씨와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함께 기소됐으며, B씨는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고 A씨만이 상고했고, 대법원이 주치의의 주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판결을 했던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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