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치과전문의 (하)/김여갑 본지 집필위원

2007.11.26 00:00:00

<1596호에 이어 계속>


3. 토론회에서 1, 2, 3차 치과의료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의는 2차 진료기관 이상에서 진료하도록 해야 하고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은 교육과 연구목적으로만 환자를 봐야한다고 했다고 한다. 국립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니 성과급 제도를 하면서 진료시간외 진료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작금의 국립대학이라면 국립대학도 불가능 할 것이다. 사립대학은 더욱 어렵다. 진료수입, 재단 또는 정부의 지원, 각종 기부금 등 무엇이 됐든 벌지 못하는 병원은 연구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안된 것과 같은 전달체계를 시행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크기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이 되고서도 아직도 배고파하는 국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을 송두리째 삼키는 공룡이 되고 말 것이다. 마침 11월 5일자 전문지에 보니 전국 국공립병원 누적 적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2007년 6월 기준 1조 몇 백억원이라고 한다. 이제는 병원도 조 단위로 말한다. 어지럽다. 이중 치대병원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나 서울대병원이 약 10% 즉, 1천2백14억원으로 적자폭이 가장 심하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라고 본다. 요즘 병원운영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 분류 시 치과병원의 심사를 엄정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분류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하며 진료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연적으로 병원별로 진료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 이후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병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치과전문의가 개업 시에도 전문과를 표방해도 된다고 본다. 대신 치과전문의가 개원 시 진료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보철과로 개업해도 보내주는 환자가 없다면 문을 닫거나 일반의로 개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개업의에게 전공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해도 다 알리고 있지 않나? 차라리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전문의로 개원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 자신이 없으면 일반의로 하면 되는 것이다.


5. 전문진료과에 전공의 TO를 배정하자는 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의과와 달리 전문 분과 학회가 관여하지 못하고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배정하고 있는데, 필자가 전공하는 구강악안면외과 만해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TO가 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되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체 인원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우리는 분과 학회가 수동적인 절반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 전공의 TO가 배정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평생이 달려있는 전공인데 원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TO를 까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전에는 전공 선택 시 학생들 간에 서로 절충도 있었지만 요즘은 없다. 모두가 경쟁이다. 원하는 과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과는 지원자가 없는 특별한 과(흉부외과 등)에 월급을 더 지원하기도 하지만 각 부분에서 유명한 몇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지원자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방법을 말하자면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턴 지원할 때부터 전공과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절반의 방법은 될 것이다.


6.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는 대의원 총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치과의사의 교육목적보다는 병원경영을 위해 만들어진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본다. 이 제도를 논의할 때 의학계의 가정의학과와 비교해 이 과정을 거친 치과의사가 많아지면 자연히 이와 유사한 진료과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치과대학 졸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목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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