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59)]89년 리비아 KAL기 추락사 감정

2007.11.26 00:00:00

다음 몇회에 결쳐서는 몇가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참사들에서 어떻게 법치의학적 개인식별 방법이 적용돼 신원확인과 사태수습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계속 기술하고자 한다.
1989년 7월 27일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KE-803편 KAL기가 추락해 발생한 화재로 한국인 6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사고의 경우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그 발생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는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시에는 많은 인명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착륙시의 사고, 운항중사고, 추락지점의 여건, 폭파, 화재발생여부 등에 따라 희생자의 신원확인의 난이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손상정도는 식별에 고난도를 보이나 탑승자의 명단, 좌석배치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월한 점도 있다.

 
더욱이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수습할 수 있다면 성공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나 우리나라에 시신을 공수해온 경우는 이러한 이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여하간 우리 국적기에 우리 승객들이어서 동년 8월 8일 이들에 대한 개인식별 의뢰가 왔다. 필자와 함께한 팀들은 사진대조검사, 지문대조검사, 법치의학적 검사, 법방사선학적 검사, 장신구대조검사, 인류학적 검사, 법의혈청학적 검사, 법의병리학적 검사 등을 통해 68구 모두 성공적으로 신원확인을 마칠 수 있었다. 감정과정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자 68인을 접수된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성별, 연령, 생전 안면사진 제출 여부, 지문등록 여부, 생전방사선사진 제출 여부, 치과학적 특징 제출 여부, 병리학적 특징 제출 여부, 장신구의 소지 여부 및 혈액형의 정보를 수집해 정리했다. 다음에 대상시신 68구를 접수된 번호순으로 나열하고 추정 성별, 추정 연령, 안면의 육안식별 가능성, 지문식별 여부, 사후 방사선촬영 여부, 치과적특징검사 여부, 병리학적특징 식별 여부, 장신구의 착용 여부 및 혈액형검사 결과와 탄화 정도를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표를 작성했다.


이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대조검사, 지문대조검사, 방사선학적 비교검사, 치과학적 비교검사 및 장신구 대조검사의 결과를 대상시신의 접수번호순으로 정리하고 역시 표를 작성했다.
결과 총 68예중 56예(82.4%)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5가지의 검사중 한 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동일성을 보였으며, 9예(13.2%)에서는 한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거의 동일성을 보였고, 3예(4.4%)에서는 모든 검사에서 비교학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각종 검사별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대조 검사에서는 대상시신 총 68구중 8예(11.8%)에서 탄화되지 않거나 또는 일부 탄화됐다 하더라도 안면의 형태가 육안으로 식별됐으며 생전사진과의 대조가 가능했다.
지문대조검사에서는 대상시신 총 68구중 16예(23.5%)에서 탄화되지 않거나 또는 탄화됐다 하더라도 지문채취가 가능해 등록된 지문과 대조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성인들이 주민등록과 관련해 지문등록이 돼 있어 지문만 사체에서 채취, 확보된다면 가장 우수한 식별법인 것이다.


방사선학적 비교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즉 59명이 근로자 파견 신체검사시에 촬영한 흉부 방사선사진 등 척추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사진을 생전자료는 확보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했으며 이를 활용해 52예(88.1%)가 동일인 판정이 가능했고 7예는 판정이 곤란했다.


치과학적 비교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 대상시신 중 68구중 54예에 대해 치과학적 특징검사를 실시했으며 14예에서는 실시할 수 없었다. 검사를 시행한 54예중 치과진료부가 제출된 5예는 모두 동일성을, 그렇지 않은 49예중 41에는 동일인일 가능성을 보였으며 이는 치과학적 연령검사 결과와 치과학적 특징상 서로 배치되는 소견을 배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즉 치과학적 검사를 시행한 54예중 46예(82.5%)에서 동일인 판정이 가능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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