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내원하여 발치를 요구한 고혈압 환자 이야기

2007.12.06 00:00:00

수축기 혈압 200이상
발치 거부후 내과 의뢰

 

남자 68세 환자가 내원했다.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자는 치대생인 K군의 부친이었다. K군은 평소 필자의 진료실에 ‘무등치원’편집관계를 도우려고 가끔 내방했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였다. 그의 부친은 안면의 인상이 벌겋게 상기돼 있어 육안으로 보아도 혈압관계 환자로 보였다.


혈압을 측정해보니 200/110mmHg이었다. 수축기 압력이 140을 넘으면 고혈압으로 분류되는데 200이상이니 즉시 내과 전문의에게 의뢰서를 써 주었다. 그러나 K군의 부친은 아들과 친분이 있는 사이에 원장이 흔들흔들하는 이 하나 뽑아주지 않는가 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며 발치해 줄 것을 종용했다. 필자는 난감한 일이었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내과에 가볼 것을 거듭 권했다. 잔정을 주기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하는 큰 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환자와 K군은 나의 이야기에 압도당하면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치과 문을 나섰다.


일주일 후 K군이 우리 진료실을 방문했다. 사연인 즉 우리 치과 문을 나가서 내과의원에 가지 않았고 평소에도 항상 혈압을 안고 사시는 분이니까 어쩌랴 싶어 광주근교에 있는 영산포 시골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 이튿날 부친은 쓰러지셨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으나 바로 운명하셨다고 한다. K군은 이제 장례식과 사모제를 마치고 필자를 찾아왔다. 원장님이 내과에 의뢰서까지 써주셨는데 소홀히 했던 자신이 가책이 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뵈러왔노라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고인을 위해 잠깐 동안 묵념을 드렸다. 고인과 K군에게는 참으로 안된 일이나 발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인정으로 시술을 해버렸다면 어찌 될뻔 했는가! 상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인술자들이 평생 진료를 하다보면 별별 일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 한 증례 또 한 증례 신중을 다해 진료에 임할 때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불의의 사건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운세(運勢)라는 것은 어찌 보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사료된다. 요사이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의사, 치과의사들의 법정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조심하는 것이 스스로를 돕고 의료계의 위상을 올려주는 일이기도 하다.

 

고혈압 환자의 치료 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의 증상 및 진단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초기 고혈압 환자의 경우 후두통 및 현기증의 증세가 나타나나 지속적인 고혈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뒷골이 뻐근한 것 같은 가벼운 증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뚜렷한 증상이 없다.
고혈압과 관련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 신체장기의 기능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


보통 고혈압의 지속기간이 10~15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장기의 기능저하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자주 혈압을 측정해보는 수밖에 없다. 특히 30~40대에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환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50대 이후 환자는 꼭 혈압을 측정하고 치과 시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140/90mmHg 이상으로 판명되면 일단 생활습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도 소변검사는 물론 혈액검사, 가슴 X-선 촬영, 신장검사, 심전도 및 안전검사 방법 등이 있다.

 

다음은 치과 진료 시 고려할 사항들이다.
1) 고혈압 환자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전에는 보존적인 치료만 해야 한다.
2) 고혈압에 대한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는 현재의 내과적 상태 등에 대해 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3) 국소마취제의 사용 시 epinephrine 1:100,000 이상 들어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0.04mg이상 금물).
4) 식염수 세척은 피한다.


5) 고혈압 환자들의 진료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ㄱ) 치과 치료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불안도 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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