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변호사 법률이야기(158)]면허대여의 법률문제

2007.12.06 00:00:00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인면허 대여 행위를 한 위반행위자(대여한 의료인 및 대여받은 비의료인)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적으로 의료인 면허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업에서 사업자(혹은 개설자)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형식적으로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명의를 확보할 경우, 별단의 조사없이 개설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의대여 방식의 의료기관 개설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면허대여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치협 등은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를 경유해 개설 신고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실사 등을 통해 허위, 부당청구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 명의자와 실질개설자간 면허대여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6일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노인병원을 개설하고 입원비 등 진료비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도내 모 요양병원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8월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 등 60여명을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입원료와 식대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앞서 지난 1월 비뇨기과 전문의인 L모씨의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 병원을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를 통해 A씨는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B씨에게 매달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했으며 C모씨 등에게 “환자를 데리고 오면 매월 5백만원을 주겠다"고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도내 다른 요양 병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 뒤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의료인이 상업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법 위반 등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보건소 등 행정당국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인지, 환자유인 소개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급적 의료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신청 단계에 지부를 경유하도록 해, 실제 비의료인이 개설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해 후속하는 일련의 법위반행위를 근절하고 환자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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