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61)]치아·슈퍼임포즈검사 병행

2007.12.10 00:00:00

<1599호에 이어 계속>


법치의학적으로는 치아 및 두개골 골편이 일부라도 잔존하는 두개골 총 70구를 대상으로 감정했으며 두개골이 온전하거나 분쇄골절됐더라도 골파편들을 조립해 두개골의 해부학적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10구에 대해는 슈퍼임포즈검사를 했고 이러한 법치의학적 감정 결과 70구 중 54구에 대한 두경부 및 치아분석을 통해 개인식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즉 70예중 54예에서 치아를 통해 연령감정이 가능했고 이중 44예에서는 잔존 장기의 부족, 생전자료의 부족 등으로 연령만을 추정했고 나머지 법치의학적으로 해결치 못한 16예중 치아가 대부분 존재하나 생전의 기록이 없어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예는 3구에 불과했다. 이 경우 생전의 치과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치의학적으로 개인식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다. 나머지 13구는 단지 치아나 치과보철물 한 두 개만 있거나 분쇄된 두개골 골편만이 잔존해 감정대상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의 치료형태, 부위, 치아질환 등 치아만을 이용해 동일인을 판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치아검사와 슈퍼임포즈검사, 치아와 상하악골의 양상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악골의 골 절제술, 하악전돌증 등 치아와 악골의 형태만으로 개인식별한 경우도 4예였다.


치아에서 연령추정시 오차에 대해 치아발육을 이용할 경우 Crossner 등은 어린이에 있어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Datio 등은 연령에 따라 오차가 6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Staaf 등은 2년 정도로 보고하는 등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2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대참사인 경우 먼저 연령검사를 통해 먼저 동일인 배제방법으로 비슷한 연령군으로 분류한 다음, 다른 동일인 확인방법을 적용해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본 감정에서 20대의 여자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군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동일인을 배제함으로써 생전자료와 이들에 대한 대조검사시 또는 슈퍼임포즈검사시 검사범위를 줄여 동일인 확인 시간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었다.<사진 왼쪽>


치과치료의 특성상 치료내용이 반영구적으로 남게되므로 만일 시체 발굴시 치료치아를 한두개만 확보하더라도 생전 치과진료기록과 대조할 수 있다면 동일인 확인은 비교적 용이한 바 10예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C-003-2<사진>의 경우 하악골 일부와 도재전장관이 장착된 하악 우측 제1대구치 한 개만이 남아 있었으나 의치의 치관부와 연결된 치경부에 치과용 시멘트가 부착돼 있고 보철물 표면의 활택도, 질감 등으로 보아 이 보철물은 사망 직전에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고 치근의 투명 상아질층 검사로 50대 이후로 추정돼 생전자료의 대조검사 결과 사고 당일 3시간전 의치를 장착했으며 이 치아를 치료한 치과의사가 보철물을 직접 확인해 동일인임을 판명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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