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59)이사의 회사채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2007.12.13 00:00:00

치과의사간 동업계약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상호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동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상대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채무가 당좌계좌 등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채무액이 증감변동할 수 있는)에는 해지 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이러한 논의는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제한이라는 문제인데, 회사 이사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해는 유의미한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동업자간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 이사의 연대보증채무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판결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이 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 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대법원에 판단이 나오기 전이기는 하나, 연대보증계약의 명시적인 약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등을 근거로 해 제한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회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던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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