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변호사의 법률이야기(161)]소득 자료와 개인정보보호

2008.01.03 00:00:00

개인사업자의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은 제3자(국가기관)에게 소득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개인정보를 원래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권리침해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여하간 이러한 물음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권의 차원(헌법상 기본권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일응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아닌 사행활 영역에 관한 문제인 소득자료는 어떠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인가? 먼저 소득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소득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보호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기관은 감사 목적에 벗어난 개인정보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변호사 등이 “자신들의 소득금액에 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명이 표시된 형태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제공금지청구소송(2007가합48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변호사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유 직업인이므로 이들의 월소득 금액 등의 자료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자료요구라 해도 대상기관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감사·조사와 연관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소득 현황, 주소, 나이, 근무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은 그 목적의 제한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공단 측이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에 변경을 가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부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소득을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및 사업자명이 표기된 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언론에 ‘주요로펌 변호사들의 소득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인정보공개를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소득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정보의 공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수집된 개인정보인 소득자료가 일정한 개인식별자를 가진 채로 공개되는 것은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개인정보의 유통,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관리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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