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발치 후 유명을 달리한 당뇨병 환자의 이야기

2008.01.17 00:00:00

▶ 증례 1
68세 남자 환자가 부인과 동행해 내원했다. 환자는 평상복장이 아닌 환자복을 입은 채로 왔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진(問診)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현재 N종합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 중이며 치아에 심한 증상이 있으나 차일피일 치과로 의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흔들리는 치아를 뽑고 갈려고 부인과 함께 필자의 치과에 내원했다고 한다. 환자의 아들이 서울S대 병원 내과전문의인데 필자도 S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이를 발치해 줄 것만 같아 특별히 왔다고 부언까지 한다.


진단결과 상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하고 특히 좌측 제 1, 2 소구치 부위는 협측농양으로 발전하였고 동요가 심해 발치 케이스임에 틀림이 없었다. 필자는 N병원 내과로 전화를 걸어 주치의와 상의를 하였다. ‘환자는 당뇨가 너무 심하여 장출혈 등 위험이 있고 2차 감염 등을 고려해 볼 때 발치는 불가’라고 전한다. 나는 간단한 처치만 해주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환자는 이틀이 멀다하고 새벽부터 치과의 문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당뇨병에 차도가 있어 호전되면 발치 및 의치 등 하자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설득했다.


환자가 부인을 동반하고 다음에 내원했을 때에는 “‘사고불문’하겠으니 발치를 해 달라”하며 막무가내로 치과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끝내 환자는 임시처치만 받고 돌아갔다. 그날이 바로 환자와 마지막 상면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 후로 1개월 여일이 지났을 때 그 환자 부인이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부인의 가슴옷깃에서 검정색 리본을 볼 수 있었다. 사연인 즉 당뇨병 환자가 우리 치과 문을 나갈 때 S대동문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발치를 거절할 수 있느냐며 너무도 섭섭해 했다는 것이다. 그 길로 다른 치과에 들려 발치를 바로 시도했고 그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한다.

 

▶ 증례 2
66세 남자 환자가 내원했다. 당뇨병이 심하고 상악 우측 대구치의 동요가 심하여 저작장애를 호소하면서 발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C원장은 구강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했고 최근 내과에서 검사한 혈당치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360mg/dl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C원장은 혈당치가 너무 높아서 발치는 금기며 예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에 의뢰하고자 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아가 흔들흔들하여 간단히 발거될 수 있는 치아이니 별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치아를 자기 손으로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C원장은 강력히 주장하는 환자의 이야길 듣고 보니 별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 법도 하여 간단히 발치를 시술해 버렸다. 발치 후 귀가한 환자는 4시간이 지난 후 고열이 나고 상태가 심상치 않아 종합병원 응급실로 연락하여 앰블런스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효과도 없이 그 이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환자 가족들은 C원장의 발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며, C원장은 환자가 발치해 줄 것을 너무나 강력히 주장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발치만 해주었을 뿐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맞서서 의료분쟁이 발생된 케이스이다.

 

 


발치금기증 환자는 역시 발치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행위는 수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의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으로서 의사와 환자 측은 각각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의료행위시 의사는 반드시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는 치료 전에 받아야하며 동의라 하더라도 의학적인 상식이 없이 무조건적인 동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환자가 발치해 줄 것을 종용했으나 당뇨환자의 후유증에 대하여서 환자 자신은 잘 알지 못해서 막무가내로 주장한 것이고, 예후에 대하여 잘 알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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