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2)]요양기관 당연지정에 관하여

2008.01.17 00:00:00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이 인터넷 공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토대로 의약산업을 분석한 한 증권사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의료기관은 당연히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공급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이다. 이 당연지정제가 개업하는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돼야 하므로, 개설 의료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혹은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제도라며 비난하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일부 의료인들이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 폐지를 두고 정책적 논의가 재차 시작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증권사의 보고서에는 “당선자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민영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양극화되고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수익확대를 위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미적용환자의 진료를 꺼리게 되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를 이탈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공급자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문제에 관하여 공급자들이 긍정, 부정적 상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현단계에서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경우 환자들은 물론 일선 의료기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 지정제 방식으로 요양기관을 분별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청구상 기준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요양기관의 지위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변할 여지가 클 것이다. 반면 환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사실상 공급자는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은 대형 의료기관 중대상병에 대하여 집중적 진료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선택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공급자와 환자에게 모두 상당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초래하고 건강권 보장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정책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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