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실패한 증례/김여갑

2008.01.21 00:00:00

실패한 증례
김여갑<본지 집필위원>


우리는 성공한 증례보다 실패한 증례를 통해서 더 실감나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요즘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재테크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무지함을 통해 신년을 맞아 새로운 생활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하고자한다. 특히 이제 시작하는 젊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퀴즈를 몇 개 풀어보자. 보험 이야기이다.


(1) 적립형 보험을 2003년 2월 5일 가입해 2008년 2월 5일까지 60회 불입하고 2028년까지 보장한다면 이 보험의 만기는 언제인가? 이 보험 가입시 보험모집인(실제적인 재무설계사로서의 역할이 느껴지기 까지 필자에게는 모집인이다)은 적립형으로 5년 만기이지만 5년 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7년이 되면 비과세가 되고 일시불이나 연금 어느 쪽이나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 이즈음 은행에서도 적금 가입시 5년 비과세 이었던 것이 7년으로 연장됐다.
(2) 1993년 5월 25일 교직원 연금을 가입해 2008년 5월 25일까지 180회를 불입하고 2008년부터 9999년 12월 31일(종신)까지 연금을 받은 형태라면 이 교직원연금의 만기는 언제인가?


(1)의 답은 2028년이고, (2)의 답은 만기가 없는 종신이다. (2)의 경우 안내서에는 분명히 만기(연금)일자가 2008년 5월 25일로 돼있다. 만기일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1)의 경우 2008년 2월 5일이나 (2)의 경우 2008년 5월 25일까지 보험료 불입이 끝나도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못 받아서 불입한 보험료의 약 80% 정도의 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때 가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했던 만기일은 단지 보험료 불입 만기였던 것이다.
문제는 액수는 적지만 계좌가 한, 두개가 아니고, 아이들 것까지 포함해 열 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보니 보장이 한 종류에 몰려있어서 효용성이 적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의논하러 갔더니 보장액수도 적고 보장이 편중돼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은 놔두고 다른 것을 또 가입하라고 한다.


옛날에는 단순히 인맥을 통한 보험모집인이었지만 이제는 Financial Planner(FP)라고도 하고 Life Planner라고도 해 재무관련 상담을 하고 노후의 계획을 세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편리한데로 설명하고 계좌를 늘리는데 만 신경을 쓴다면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필자의 무지를 탓하며 언제, 어떻게 끝내야하는가 만을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 무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불현듯이 치과의사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됐다. 과문한 탓에 잘 모르겠지만 의학계의 경우 외과의사가 예방목적으로 맹장을 절제하자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방목적으로 불가역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치과치료의 경우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원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예방적인 치과치료를 하게 된다. 한 예로 Preventive Extraction(예방적 발치)이라고 하는 사랑니 발치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 다른 경우이지만 TV에서 보았듯이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 중에 충치가 경미한 경우 치과치료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이견도 있는 것 같다. 금융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올바른 치료를 시행해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필자의 보험을 생각하면서 상악에서(Full mouth reconstruction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치근이 똑바른 14개 치아 모두를 근관치료 하고, 치관을 씌운 후 연속적으로 치근단 농양이 생겨서 이미 세 차례나 치근단절제술을 했던 환자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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