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매복지치 발치 중에 하악골을 골절시켜 일어난 사건

2008.01.24 00:00:00


필자가 K병원 보철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구강외과 1년차 수련의가 처음 매복지치 발치술을 집도한다기에 격려차 참관하려고 가보았다.
25세 남자 환자였다. 하악공 전달마취 후 치은판막이 열리고 드릴에 의해 지치상단에 있는 치조골이 제거됐다. 치즐과 해머 소리 그리고 발치기구에 순간적인 힘이 가해지는가 했는데 큰 소리가 났다. “뚝”…, 방사선 사진결과 하악골 우각부 골절이었다.


수평지치는 발거가 됐고 상하악 고정술이 이뤄졌으며 4주일이 훨씬 넘어서야 환자는 개구를 할 수 있었다. 이 수련의는 지치를 발치해 보려다가 상하악 고정술까지 본의 아니게 경험하고만 격이 됐다. 그러나 환자는 정식으로 위자료를 요구해왔다. 사건은 ‘뚝’하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다.
매복지치 발치 중 악골 골절 시 상황에 따라 법정마다 다른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 발치 중 악골이 골절되거나 잘못된 발치 혹은 감염 같은 의료과오 소송을 유발하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발치 과정 중에 치과의사가 구치의 치근 부위를 치즐이나 해머 또는 드릴을 사용해 파내고 회전시켜서 골절시켰거나 발치겸자를 잘못 사용해 골절시켰을 때 그러한 골절은 정상적으로 시술 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구강외과 전문의(이와 대등직위의 치과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한다면 치과의사에게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게 된다.


그러나 발치 중에 자연스럽게 별 과오 없이 평상 시술에 의해 골절이 된 경우 치과의사의 과실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도 있다. 결론적으로 발치 시에는 힘보다는 기술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특히 골다공증 및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골질을 약화시키는 환자의 치아를 발치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제 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치발치에 대한 수사기관과의 대화

1. 지치를 발치하기 전 치과의사로서 사전에 환자의 어떤 것들을 알아보아야 하는가?
▶환자의 내외과적 기왕력에 대한 문진 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경우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해 보고 이상이 감지되면 해당과에 의뢰해 본 후에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치 중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가?
▶발치 시술 중에는 환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혈압이 증가할 수 있으나 수술 후 수일이 경과되면 발치 후유증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뇌졸중이 되는 것은 추정하기 어렵고 환자 자신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내과적인 소인이 잠재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3. 지치발치 후 통증은 얼마나 지속되며 항생제 투여는 할 수 있는가?
▶통증은 경증일 때 2∼3일 있고, 중증일 때 2~3주 또는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감염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4. 지치발치 시 마취제를 아래 잇몸에 주사할 경우 하악골의 마비가 올 수 있는가?
▶치근이 잔존해 있을 경우 간혹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나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별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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