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3)]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에 관해

2008.01.24 00:00:00

주지하다시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면허 중 복수의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례도 있으나, 가장 많은 사례는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복수면허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의원 및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간 이들 복수면허자의 의원, 한의원 동시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상 규제로 인해 허용되지 아니했다.


이에 관해 복수면허자들이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으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에게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부분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윤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102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이러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입법자의 의사와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 특수한 결정형태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면허를 취득한 것은 그 면허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므로 전문분야의 성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허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양방 및 한방 의료행위가 중첩될 경우 위험영역을 한정해 규제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양한방의 동시진료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관해 지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의사, 치과의사 복수면허자의 문제였다면 그러한 주장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또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일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의료법 규정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복수 면허 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의료법 규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해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집행을 대상으로 한 일반쟁송의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의료기관’을 ‘한 종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결국 의사·한의사 둘 다 취득한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조항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자가 문제됐으나, 위 결정으로 어떠한 종별이라도 복수면허자는 해당 면허자격 의료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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