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67)]치골하악 계측치로 태아 성별 판명

2008.01.28 00:00:00

 


성별의 확인과 연령의 추정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생체 감정)으로 하거나 죽은 사람 또는 유해의 신원확인 나아가 인체로부터 유래된 각종 증거물의 개인식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요구되며 개인식별 감정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된다.


성별의 확인과 연령의 추정이라는 감정사항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과제인가 즉 난이도를 말한다면 말할것도 없이 남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성별의 확인이 나이의 범위를 설정하는 연령추정에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의학분야의 감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사망의 종류를 정하는 가운데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입장에 서 있다 할 수 있다. 참으로 예, 아니오의 단답형 질문에는 융통성이 없는데다가 감정인에게는 임상의들의 오진에 대한 관용보다 훨씬 감정에 엄격한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별 감정에 이어서 연령감정에 대한 인류학적 및 법치의학적 감정에 대해 수회에 걸쳐 각론적 기재를 하고자 한다.
살아 있는 사람의 성별을 감정할 필요는 스포츠와 관련해 여성선수들을 대상으로 오늘날 유전자 검색법을 실시하는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협점막의 탈락상피를 채취하거나 머리카락의 모근 세포를 주로 사용한다. 태아의 성별을 양수를 채취해 조기에 알아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체의 경우에서도 유전자 검색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정확히 성별을 가려낼 수 있음은 두말할 것이 없겠으나 DNA를 검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과 상태에서는 인류학적 방법과 법의학적, 법치의학적으로 고전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며 유골의 감정에서 어느부위를 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적중률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감정인은 남아있는 유골에서 가능한한 가장 성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골격을 대상으로 해 분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골격에 대해서도 성의 특징은 사춘기에 보이기 시작해 제2차 성징이 완료될때 까지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즉 골격에서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는 15~18세이며 그보다 어린층에서는 성별의 추정은 보다 어려운 일이된다.


더욱이 태아골의 성별 감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태아의 성별 감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태아의 골반은 성별을 추정하는 지표로 돼 있다.
Thomson(1899)은 성인에서와 같이 태아의 대좌골 절흔 및 치골하각에 성차가 보인다고 한다. 즉 여성 태아의 대좌골절흔 및 치골하각의 계측치가 남성태아의 것보다 크다고 한다. 또 Boucher("55, "57)도 대좌골절흔에 대한 지수와 치골하각에 성차가 있다고 했다. 치골하각은 연골이 골로 연결돼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백골화된 태아골에서는 치골하각을 재현해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실용적이지 못하다.


역시 태아골에서도 대좌골절흔이 있는 장골(腸骨)이 성별 감정에 적합하다. 대좌골절흔의 폭과 깊이를 그림 5-4와 같이 계측하면 남성태아에 대좌골절흔은 폭이 좁고 깊이가 깊으며 여성태아의 것은 폭이 넓으며 깊이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계측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시수(示數)를 산출해보면 남성태아가 여성태아보다 작아 구별이 된다.


대좌골절흔의 폭
대좌골절흔의 깊이

남성태아의 시수 = 3.9 ~ 5.0(평균 4.4)
여성태아의 시수 = 4.6 ~ 7.3(평균 5.8)

 

그밖에 이상면의 형태학적 특징에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 남성태아의 이상면에서는 팽륭부가 보이지 않으나 여성태아에서는 팽륭부를 알아 볼 수가 있다. 또한 태아의 사지에 장골(長骨)의 길이 및 중량과 상지골 및 하지골의 중량에 대해 판별함수에 의한 성별추정법을 적용해 72%는 정확히 성별을 판정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태아골의 성별추정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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