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매복지치 발치 중에 하악골을 골절시켜 일어난 사건/박종수 의장

2008.01.31 00:00:00

 


사건개요


원고 S는 1976년 10월 29일, 단골 치과의사로부터 하악 수평지치를 발치하는 편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은 후 Y대학 부속병원 치과를 소개받아 동년 11월 5일 Y부속병원 A치과의사로부터 하악 우측 수평지치를 발거해 냈다.
A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마취를 행한 후, 통상의 술식으로 제2대구치 부위에서 시작해 매복지치 상부에 절개를 가하고 치조골을 노출시켜 치즐과 해머를 사용해 치조골편을 삭제하고 지치를 발치겸자 등을 이용해 발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술이 잘 안돼 A는 치과의사 B·C에게 협조를 요청, 2시간에 걸쳐서 어렵게 발치를 끝냈다(이 수술을 제1수술이라고 한다).


제1수술 후 S는 해당 하악골부위의 불쾌감, 통증, 신경마비, 오한, 구토 등의 증상을 가끔 호소했는데 Y병원의 A의사 등은 신경마비에 대한 투약에만 신경을 쓰고 그 이상의 조치는 아니했다.
S는 위와 같은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1977년 1월에 B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가 방사선 촬영 등 진단을 받아본 결과 하악골절 및 골편의 잔존이 판명됐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Y병원 치과에서는 S를 내원시켜 동년 2월 7일 다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밀진단을 시도해 동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즉시 Y병원에서는 S를 입원시키고 동년 2월 14일 지치부위의 부골편제거술, 치조골성형술, 악간고정술 등을 실시했다(이것을 제2수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2수술 후에도 S는 두통, 불면증, 불쾌감을 호소해 Y병원 및 C정형외과에서 경부척추증 내지 경추불안정증으로 진단됐다.
그리하여 S는 A의사 등이 무리하게 발치를 시도하는 중에 하악골절 경추염좌(捻挫) 등을 유발시킬 정도로 무리한 타격을 가해 수준이하의 수술이 돼서 S에게 손상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Y의 선관주의(善管注意)에 입각한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했다.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판결요지
1) S가 경추염좌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쉽게 수용할 수가 없다고 사료된다. 또한 경추불안정증의 증상이 제1수술 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제1수술 후에 S에게 오한, 불안감, 하경부의 마비 등의 자각증상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 증상들은 지치부위에 부골편이 남아서 생긴 것과 하경골(下頸骨)이 골절돼서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경추(頸椎)에 불안정성이 있어서 원인이 된 경우라고도 추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Y의 제1수술과 경부척추증과 경추불안정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A의사 등에 의한 …(제1수술)의 수술 중에 S는 가끔 통증이나 불쾌감을 호소한 적이 인정되지만, 위 수술에 있어서 A의사 등이 인용한 수술 방법에 특이하게 지적받을 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A의사 등의 수술에 있어서 치조골을 치즐로 삭제했을 때 혹은 지치를 발치겸자와 해머로 발치했을 때에 하악골선이 생길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발치 시 하악골절은 보통 있는 일은 아니나 매복지치 발치시에는 가끔 있을 수도 있는 사례이다. 그리하여 매복지치의 여건, 환자의 구강상태,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보통의 술식에 의한 경우라도 하악골절선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수술방법에 대해 A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S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그러나…(제1수술 후), S가 Y의 부속병원 치과의사에게 하악골의 통증, 불쾌감 등을 되풀이해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S의 주치의는 신경마비에 대한 약제 등만 투약하고 그 이상의 호소에 대해 그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고 B대학 병원의 진찰결과 하악골절이란 진단이 나온 후에야 방사선촬영을 서둘러서 한 무성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설
1) 판결요지(1)의 인과관계에 대해
치과 의료사고는 직접적인 상해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문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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