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보철물의 수명에 관한 언쟁

2008.02.28 00:00:00



“몇년이나 보장해 줄 수 있는지요.” 보철환자가 내원하면 흔히 치과의사에게 묻는 말이다. 치과의사를 신뢰하고 아무 말 없이 치료를 받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장착한 후 얼마 안 돼서 수복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분명히 항의하려고 내원한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못쓰게 됐습니까? 지난번 다른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는 10년이 넘어갔으나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 것은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러한 불평스러운 질문을 환자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는지 참 궁금하다.


보철물에는 임시 보철물이 있고 영구적인 보철물이 있다. 이 영구적이란 의미는 영원히 또는 오랜 기간이란 뜻을 표현한 말이다. 이 오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가 문제가 된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보철의 경우 10년에 1회라고 하는 것이 통례로 돼 있다. 여기에서 이 10년이 영구적인 보철물의 수명으로 통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보철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전에 그리고 환자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보철물 수명과 사후처리(A.S)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철은 보석이나 귀중품처럼 잘 보관해놓는 물건이 아닙니다. 보철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건이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달라지는 구강생체에 장착하는 것이어서 개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보장을 해준다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면 몇 번이고 다시 제작해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2년 동안 이상이 없으면 오랜 기간 아무 탈 없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꼭 재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필자는 실제적으로 2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해 내원하는 환자에게는 불문곡절(不問曲折)하고 몇 번이고 다시 보철물을 해준다. 여기에서 우물쭈물 한다면 언쟁이 일어나기 일쑤이니까 말이다. 단, 포세린관일 경우 환자의 과오로 파절됐거나 치주염이 심한 치아를 환자 자신이 주장해서 지대치로 사용했을 경우는 제외한다.


앞으로는 보철물을 시술할 경우 치과의원마다 미리 사후처리 문제와 보철물의 수명에 대해 원칙을 정해서 환자와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뤄진 연후에 지대치 형성에 들어가는 것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로움이 아닌가 생각한다.

치과 보철물의 수명은 몇 년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의 치과 치료실에서 시술하고 있는 보철물 수명에 대해 1990년대에 서울치대 교수가 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금주조관 및 계속가공의치  10.5년
포세린관 8.5년
비귀금속관 및 계속가공의치 8.3년
국소의치 8.1년
총의치 7.7년


또 치과 보철물의 부적격으로 제거 당하는 원인은 9가지로 분류했다.

 

접착용 세멘 용해 등으로 치아우식이 된 예 24.6%
보철물의 파절 19.2%
치주염이 심한 경우 18.6%
치과 보철물로 인한 만성적인 기능장애 유발 5%

 

또 치과 보철물의 변연부 결여로 지대치의 비정상 노출이 14.4%이며 국소의치 및 총의치의 인공치아 마모가 3%, 치근단 병소가 원인인 것이 2.4%, 치과 보철물의 천공이 1.8%, 인공치아의 접촉상실이 1.2%로 연구됐다.
결론적으로 위 논문을 참고해 보면 영구적인 보철물이라고 하는 케이스에서의 수명은 10년 내외로 조사돼 있다. 보철물의 수명은 사실 길수록 바람직한 일이며 좀더 연장시키기 위해 술자나 환자 모두 노력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
술자로서는 보철 여건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구강상태의 진료면에서 완전한 처치를 해야겠으며 진료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보철 재료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한다. 보철장착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고 계속 구강 제 조건들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보철물의 유지를 최대한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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