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치과보철에 관련된 판례들

2008.03.06 00:00:00

[판례 1]
보철시술시 대합치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여자 38세)는 상악 중절치가 파절돼 치과에 내원해 치수 치료 후 포세린관을 장착했다. 금관 장착 후 교합이 긴밀한 것을 감지한 치과의사는 대합치인 하악 중절치의 교합면을 한 부분 삭제하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했다. 아무 거부도 하지 않은 환자는 교합면 삭제가 완성된 후 법적인 고발을 했다.
이유는 처음 포세린관 제작 시에 하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실패했으며 삭제 시에 설명도 불충분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정은 환자가 대합치 삭제에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을 언어로 또는 동작으로 쉽게 표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치과의사의 대합치 삭제를 완료시키도록 한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며 포세린관 삭제에 의한 조정으로 불충분할 경우 대합치 삭제는 치과의학적으로 용납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서 청구기각으로 판결됐다(日本 오사카지방법원 1987년 2월 24일 판결).

 

 

[판례 2]Bridge 제작 시에 지대치의 발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악 좌측 제1, 2, 3대구치 보철에 있어서 환자가 원해 지대치를 발수하지 않고 bridge를 장착해 지대치 금속관의 교합면이 정교하게 형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환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므로 의사는 지대치를 발수하지 않아 해부학적인 금관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며 발수하지 않은 채 치아를 약간 더 삭제해 bridge를 다시 제작해 주기에 이르렀다. 환자는 그 후 온도변화에 고통을 느끼는 치수염이 되어 다른 치과의원에 가서 치수치료를 받은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다.
판결문으로는 치과의사의 일부 과실은 인정했다. 처음 내원 시 발수를 환자가 거부했으나 다음 다시 bridge를 제작 시에는 환자 자신도 발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용인했는데 치과의사는 발수를 않고 약간 더 치질을 삭제하고 말았기 때문이다(日本 오모타판결소 1967년 9월 20일 판결).

 

 

[판례 3]
Disk 접촉에 의한 협접막 절상에 관한 분쟁

상악우측 제2대구치 지대치 형성 시 치과의사가 태만해 disk사용을 계속해, 환자가 마찰열의 고통을 느껴, 반사적으로 윗몸을 일으켜서 고속으로 회전 중이던 disk가 협점막에 접촉, 가료 약 18일간의 협점막 절상을 일으켰다. 이에 치과의사의 책임을 물어 왔다.
disk사용 중에 계속해서 환자의 표정이나 동작에 주의해 고통을 사전에 감지해야 하며, 터빈의 사용을 중지하고 환자에게 물어본다든가해 가열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본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상해죄의 성립을 인정, 벌금형을 언도했다.
공소심은 본건의 치아가 무수치일 경우는 마찰열에 감각이 없으며 이런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일본 오사카 고등법원 1973년 10월 30일 판결).

 

 

[판례 4]
Bridge 장착후의 관찰의무 태만으로 인한 분쟁

상악 우측 제3 대구치, 2, 1 대구치 및 제2 소구치 사이의 bridge를 장착한 후, 환자로부터 하악운동장애, 교합부전, 혀, 협점막의 교상 등이 호소됐으나 치과의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교합상태의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bridge의 제작이 부적당하며, 또 장착 후에 모든 증상을 간과해 악화시켰다고 주장,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bridge 자체는 통상의 설비, 기계에 의해 통상의 방법에 따라 제작하며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나, 장착 후 환자로부터 모든 증상을 호소 받고, 그것은 통상의 진료나 교합기에 의해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들이 저작기능 이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그 호소를 고려하지 않고 교합상태 등의 원인 규명도 없이 그 증상을 간과해 악화시킨 것으로 청구의 일부를 인정했다(日本 도교지방법원 1984년 8월 22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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