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김신

2008.03.17 00:00:00

많은 치과의사들은 과거와 달리 의료소비자들의 권리가 점점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짐을 체감한다고들 말한다. 부가된 수가나 진료 결과에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이를 참지 않고 항의하거나 곧바로 인터넷 게시판 또는 보험공단, 소비자보호단체 혹은 법원에 제소하는 모습이 흔해졌다. 의료가 시혜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와 동등하게 취급당하는 오늘의 의료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또한 법률서비스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우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료분쟁과 소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만족감을 가지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의한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결과가 설사 만점이 아니더라도 잘 수용되는 반면, 신뢰가 바탕되지 못하면 진료행위는 완벽하더라도 환자는 결과에 대해 미심쩍어 하거나 계속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진료과오와 의료분쟁이 항상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은 이미 오래 전에 입증된 바 있는데, 그것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하기 이전에 우선 하여야 하는 것이 신뢰의 획득임을 다시 강조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기초적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치과의사가 서둘러 진료에 몰입함으로써 흔히 겪게 되는 것이 의사소통의 부족이요, 그것은 끝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환자의 불만, 혹은 나아가 분쟁 내지 소송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치과의원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건 작건 의료분쟁 혹은 소송을 당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단 분쟁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치과의사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겠고, 법정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감이 상당하다. 법원으로부터의 날아드는 문서 봉투를 받는 경험 한 가지 만으로도 압박감을 받을 만하다.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Barbara Ingersoll 등이 저술한 ‘Bahavioral Aspects in Dentistry’ (차문호 등 역, ‘행동치과학’, 의치학사 간)의 앞 부분 한 단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주 소송을 당하는 의사는 환자에게나 심지어 그 자신에게까지도 그의 한계나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환자에게 경고하지도 못하며, 필요한 경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때에도 자신의 동료들에게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불만인 환자에 직면해도, 소송에 잘 걸리는 의사는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환자를 피함으로써 상황에서 도피하려 애쓰고 결국, 마침내 법정에서 억지로 환자와 그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주목할 부분은 첫째, 자신의 한계를 알라, 둘째, 환자가 토로하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로 간추려진다. 전자는 소위 말하는 super GP complex를 버리라는 말이겠고, 후자는 임상의 진료행위에 있어서 행동치과학적 가치를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각 대학과 치전원은 교과과정 개편과정에서 사회치과학적인 내용이 강화되고 있고 이 중 행동치과학, 또는 치과임상심리학이 대표적으로 정규 과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고 이 가치를 중시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료에 있어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환자의 신뢰를 얻는데 능숙하지 못한 의사는 많은 불편과 손해를 입게 된다. 치의학적 의료기술과 재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는 오늘에 있어서 신기술의 습득에 뒤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모든 치과의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자신의 행동치과학적 개념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료문화와 환자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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