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어느 교정 전공자의 실패인생

2008.03.20 00:00:00


1960년대 초 한국 치과계에 치과 교정이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얼마동안 연수를 하신 선배 치과의사가 귀국해 국내 치과대학에서 가철성 교정장치(removable appliance)를 만드는 실습과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 후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한 제자들이 개원가에 뛰어들어 부정교합 환자를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하나 둘 임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분 치과의사가 몇 증례를 성공시킨 후 자신을 얻어 여러 종류의 환자 진료에 손을 대게 됐다.


증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난도의 케이스를 접하게 되고 그 환자 중 한 사람에게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게 됐으며 그 사건은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됐다. 법정 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됐고 그 결과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위자료와 법정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이 온화하고 여린 치과의사는 그간 환자 측으로부터 당한 수모와 심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화병을 얻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의료분쟁으로 법정에 서야하는 치과의사가 3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3만여 종이나 되는 생업에 종사하는 직업 중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업을 가진 사람 다음으로 치과의사의 자살률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직업적인 특수성에 기인하지 않겠느냐. 직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환자 진료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환자문제라면 의료사고, 의료분쟁과 연관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는 쉽게 추리해 볼 수 있겠다.
이 선배 치과의사의 ‘죽음’에 대해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은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무식이 용감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모르면 용감해지는가. 정확한 진단으로 예후와 결과에 대해 미리 평가하고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醫道의 가나다’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치과의사는 교정의 교자도 익히기 전에 교정장치를 환자의 구강에 부착하고 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또한 요즘 연수회니 특별강연회니 참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얼마나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분위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연속 교육 없이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 정도 연수했다고 해 무리하게 진료에 임하는 치과의사도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용감하고 진취적이어서 좋아 보이기는 하나 생명이 있는 人體는 실습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술자의 ‘묵시적 의무’에 속하는 사안이다.

 

- 환자는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지 말 것.
- 개원의가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과정은, 훈련 경험을 위해서도 시행하지 말 것.
- 정확한 태도로 치료를 완성할 것.
- 환자를 유기하지 말 것’ 등이다.

 

여기에서 법적인 저촉이 되면 의료사고 분쟁 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에도 교정환자의 케이스 선택 잘못으로 5∼6년 전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치료를 끝맺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환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술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전문적인 분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풀어나가기 바란다.
비단 교정환자에 있어서 뿐이랴. 요사이 급진전하고 있는 임플랜트 시술이라든지 악관절기능 안정장치 장착의 권유로 환자뿐 아니라, 기존 보철물 철거로 인한 기존 보철물 제작 치과의사와의 끊임없는 마찰이라든지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치의학 시술의 카오스의 시대를 맞이해 착한 성품을 지닌 선배 치과의사의 유명을 달리 한 이야기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아직도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다.

 

 

교정 전문의에 의한 Malpractice
교정 전문의 자격자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교정 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기간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총 치료기간이 좀더 소요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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