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119]미성년자 치료 후 의료분쟁으로 발전한 사건

2008.03.27 00:00:00

H아파트의 상가 내에서 개원한 T치과의원에 16세 고등학교 여학생이 내원했다. 구강진단 결과 환자의 구강상태는 불량했으며 치주염이 심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태였다.
첫 내원 일에는 간단히 스케일링만 해 주었고 다음 내원 시에는 발치 등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를 하겠으니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음 내원 일에 환자는 홀로 왔으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으니 진료를 선생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T원장은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이틀 후 하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봉합을 해줬으며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 하악 구치부 2개를 발치하려고 내원하라 했는데 환자의 보호자인 부친이 동행했다. 이제 어린 학생인데 아무리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치아를 가을 무 뽑듯이 쑥쑥 뽑아낼 수가 있느냐고 서슬이 파래지며 항의하면서 행패성 소동을 일으켰다. 고발을 하겠다고 원장에게 위협까지 했으며 신분을 파악해보니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접해 T원장은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해 왔다. “환자가 스스로 발치에 대해 승낙을 했으며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까지 했고 부모님이 환자에게 발치를 승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T원장 : 이 경우 환자의 부모가 소송을 걸어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필자 : 16세의 환자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께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할 터이니 병원에 내원하시라고 한 것은 참 잘했네요.
다음 소녀가 부모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로만 전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병원에 오지 않았는데 승낙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치료에 임한 것이 좀 비약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모가 오지 못할 처지였다면 현증이 응급인 경우도 아니며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환자 질병상태이므로 전화상이나 서신 등으로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진료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T원장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T원장 :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자 : 환자의 부모를 만났으니 잘 협의하십시오. 소녀의 불량한 구강상태에 대해 방사선 사진 등을 이용해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 보십시오. 소녀의 부모 입장에서는 귀한 따님이 치과에 다닌다고 하더니 앞니를 포함한 여러 개의 치아를 뽑은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해를 계속시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분노도 처음보다 진정될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리가 분명해 이해를 더 빨리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너무 걱정만 마시고 침착하게 소녀의 부모님과 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치료는 보호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하는 미성년자, 나이가 들었지만 자립을 할 수 없는 성숙한 미성년자, 보호자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미성년자를 치료 시에는 치료 전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보호자가 직접 내원하는 방법, 서신 등이 있다.

(응급환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까지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응급 시에는 전화통화로 동의를 얻어 시술해도 무방하다. 보호자가 아닌 동행해오는 사람 즉 응급 시 목격자 및 학교 교사가 동의했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보호자의 소재파악이 불분명해 치료를 지연함으로써 환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된다고 사료될 때에는 즉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자를 수소문하는데 최대한 노력한 연후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록상으로 날짜, 시간, 치과의사의 서명, 제3자(동행자) 그리고 환자가 14세 이상이면 환자의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치료 후 바로 보호자를 내원시켜서 서면으로 승낙서를 받아야 법적인 절차가 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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