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전문치의제/김호영

2008.03.31 00:00:00

전문치의제는 오랫동안 치과계의 화두였다. 실시여부를 떠나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묵은 논쟁은 많은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을 양산했는데 대의원 총회나 지부장 회의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불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구설수가 많았던 어느 학회의 인정의 시험에서 감독관이었던 누군가는 “언젠가 이 시험 보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할 날이 있을 것” 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었다. 3 unit bridge 이상의 보철치료는 보철 전문의가 아니면 법으로 금하게 할 것이란 살벌한 농담까지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었으니 전문치의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 오랜 세월 술자리에서 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제공했던 셈이다.


세월은 흘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문치의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논쟁을 겪어가면서 현실로 나타난 전문치의는 견해를 달리했던 어떤 치과의사들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가 대의명분 등 미사여구로 치장이 돼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핵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가 헌법소원까지 갔었고, 원고 측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행복’이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상스런 비아냥거림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리라는 것이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못된 치과의사들의 생각일 것이다. 전문치의 자격을 획득한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서 전문치의를 표방해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개원가의 일반치의들은 환자들을 잃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랜 세월동안 전문치의제의 발목을 잡아온 화두였다. 그렇다면 그 의견은 지금도 유효란 것인가?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치대를 막 졸업한 일반치의도 합격할 수 있었다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원가 주변에는 수련기관으로 재탄생한 대형치과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수련을 빌미로 영리를 추구하는 치과병원을 경영하는 대형자본의 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소수정예의 전문치의’라는 명분으로 대학병원들의 눈치를 보던 대형치과들이 이상한 수련병원이 돼 난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의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는 전문의를 볼모로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노동자라고도 볼 수도 있다. 만약 전문의라는 타이틀이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과정이 심히 어렵고 합격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면 거의 인권유린에 해당되는 혹독한 시간을 견디는 전공의과정을 기꺼이 참아내는 의사들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련의들의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의 저수가로 큰 병원들을 운영하게 만드는 정부와 대형병원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시각으로 보기엔 정말 ‘비열한 범죄’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의학 드라마를 보면 동료 수련의들끼리 환자 증례나 임상논문 발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진료를 해야 할 필수증례와 임상논문 발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다소 생경한 장면이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치과대학 보존과는 6명의 교수들 중에 전문치의는 2명이라고 한다. 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시험 한 판 그 결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결과는 더욱 씁쓸한 것이다. 더 이상 ‘병원경영’이란 이야기가 전문치의제 논란에서 튀어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저임금의 치과의사들로 영리를 추구하는 치과병원들이 난립하는 현실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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