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119]환자의 항의 전화(1)

2008.04.17 00:00:00

교정환자 치료비의 월정액에 대하여
A환자 : S병원에서 치과교정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12세 여자)의 보호자이다. 환자가 교정치료를 시작한지 1년이 경과돼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C종합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했다가 퇴원해 다시 S병원에 가서 교정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치료받지 않은 3개월간의 월정금을 빨리 수납하라고 독촉을 한다. 치료받지 않은 기간에도 진료비는 꼭 내야하는가? 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필자 : 담당 의사가 재촉을 하던가. 환자 예약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아니 해도 치료비 청구서는 환자에게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마다 치료비에 대한 원칙(rule)이 있으니 무엇이라고 제 3자가 대답하기 어렵다. 내 생각으로는 주치의와 잘 상의해 병원 룰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의
필자의 경우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월정액제로 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총액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교정을 전문적으로 시술한지 10년 동안 치료비로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다.


Monthly로 정할 경우에는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이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병원 측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 아무 언질도 주지 않았으며, 치료받지 않은 기간은 치료비의 지불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해결됐는지 연락이 없어 알 수 없는 일이나 분명한 것은 사전에 그 병원의 룰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료비를 내지 않고 야간도주시 사기죄는 아니며, 다만 지불 채무만은 남아 있다
Y란 자는 자기의 처를 부산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시켜 치료는 받게 했는데 약 5일 후에 완치됐는바, 치료비가 11만7000원이 나왔다. 그러나 양모씨는 치료비를 지불치 않을 생각으로 처와 같이 극장구경에서 돌아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퇴원토록 하겠다고 원장에게 요청해 허락을 받고 병원을 나와 그냥 도주해 버렸다.


입원환자를 놓쳐버린 당해원장은 ‘위 남편인 Y는 원장을 속여 아내를 도주시켜 11만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니 그 행위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그 남편은 불복 항소해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무죄의 이유는 ‘피고인은 채무를 면탈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상고심을 인정했다.
판결 이유에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한번 부담하게 된 치료비의 채무 이행을 임시 도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입원환자(처)와 함께 도주했다고 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치료비 채무를 면제했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란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죄가 성립된다. 즉 피고인인 Y가 원장을 속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재산상의 취득한 이익은 없다. 치료비 채무는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해 면제되거나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병원장은 여전히 11만7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까지나 추적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박종수 의장

자료:박종수 이장 저서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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