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하여/손창인

2008.04.21 00:00:00

손창인<본지 집필위원>


수십년동안 치과계의 대안이 없는 뜨거운 감자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가 불거져 치과계의 갈등과 혼란 분열이 점증하고 있다. 8% 소수 정예 전문의 제도가 전문의 자격시험결과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의가 배출될 경우 기존의 전문의 제도의 기회가 없었던 개원가의 기존질서 붕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공직지부해체등 치과계가 양극으로 치닫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초창기 전문의 제도는 모든 의사에게 고루다 부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의학계는 전문의 간판을 내리고 비보험진료에 열중하고 있다. 의료보험수가 단일과목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개원가 전문의제도가 퇴색돼 가는 마당에 치과계에서는 전문의 제도로 뒤숭숭하다.


수년간 수련한 전공의에게 전문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치과계의 이 문제는 모두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의 제도는 원칙적으론 일반의가 다루지 않는 고난도의 치료나 기타 그밖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의가 의뢰한 케이스에 대한 치료가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전문과목 하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만큼, 의료보험수가가 적정하다. 또한 전문의가 전문의로서의 치과진료라든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사회에서 일체 발을 붙일 수 없다. 이점이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치과 전문의가 배출됐을때 문제점은 낮은 의료보험수가와 의료전달체계와 현실에 맞는 전문의 표방금지로 의료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 두가지 빗장이 문밖에서 가로질러 있기 때문이다. 의학계의 전문의는 해부학적 기관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전문의가 타과의 진료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치과의 경우 해부학적 영역이 협소해 한 치아에 두개 이상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부학적 영역이라기 보다는 치료적 구별로써 전문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특수과목 이외에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진료의 90% 이상을 일반치과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전문의제도의 한계성의 이유가 된다.


지금의 의료보험 수가는 전문의가 전문과목진료를 하기에는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이거니와 전문의가 전문과목이외에 2개정도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고, 또 치과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모호한 점 등을 기존의 의료법에서 탈피한 치과의사만의 치과의사법이 신설되지 않는한 원론적 전문의 제도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윤리적 문제까지 곁들여 더욱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시말해 의료보험수가 인상과 치과의사법 제정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보만이 올바른 전문의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는 쉽게 허용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와 수가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게 개원가의 기존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수준에서 고심끝에 나온 것이 소수정예 전문의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 논란만 무성하고 치과계가 뒤숭숭하다. 지금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개원가의 전문의 표방금지이나 이것도 의료법에 전문의 표방금지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수년간 수련받은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개원가에서 전문의 표방시 전문의는 현행법상 모든 과목을 다 진료과목으로 표방할 수 있어 유명무실한 전문의 제도가 된다는 것은 작금의 의학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법의 성격에도 맞고 전문의 자격도 부여할 수 있고 개원가의 혼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의 작은 소견으로 본다면 개업가에서는 가정치의(super general practition er: super GP) 전문의 제도는 어떠한가. 개업시 가정치의로 있다가 종합병원급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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