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항의 전화(2) 치료 후유증에 대해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2008.05.01 00:00:00

환자의 항의 전화(2)
치료후유증에 대해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


환자 : 상악 송곳니를 치료받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과의사가 마취를 시술하는 순간부터 비강과 안와부위의 마비가 시작됐다. 즉시 이 증상에 대해 치과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치과의사는 하하… 웃기만 한다.


그 후 비강에 염증이 발생해 이비인후과에 가서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증상은 그대로 남았다. 그 원인은 송곳니를 마취시킨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치과의사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치과마취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느냐고 물어보고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도 하하 웃으면서 진단서는 만들어 주지 않고 우물쭈물 넘기려고만 했다.


다시 6개월간을 안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안하까지 마비증세가 남아있어서 안과의사에게 진단서 작성을 요구해 보았다. 그런데 안과의사도 하하 웃기만 하고 만다. 선생님은 치과의사회장이니까 문의하건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필자 : 내 상식적인 소견으로는 간단한 국소마취로 인해 그러한 증상이 올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필자도 하하 전화상에서 웃었다.


환자 : “본인은 죽을 맛인데 의사선생님들은 하나 같이 하하하 웃기만 하니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 환자로 몰리겠구먼요”하면서 긴 전화를 끊었다.

주의
나는 그 전화내용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가 거론한 모 치과원장을 만났다. 모 치과원장은 “그런 환자를 근자에 본 일도 없고 진료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항의를 받은 일도 없는데요”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모를 일이다. 하하 웃을 일이다.

 

 

[판례 1]
의사의 적절한 치료에 반해 환자의 용태가 악화됐더라도 치료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지)


타인의 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가 그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처방에 의해 복약하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치료방법은 일단 그 피상으로 인한 질환유치에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실험 측에 합치되는 해석으로 할 것이다(대법원. 60. 7. 10 판결).

 

[판례 2]
의사의 진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합병증이 수반된 결과는 의사의 책임이 아니다.
(지판결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맹장절제 수술을 할 때에 절제부위를 결찰하지 않고 봉합한 것은 인정키 어렵고 출혈부분을 완전히 결찰했어도 염증으로 종창돼 있는 부위가 수술 후에 소염돼 종창이 줄어들면 종창이 헐거워지거나 결찰이 탈락되는 동시에 결찰실도 동시에 탈락해 출혈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나 이러한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술에 있어서(구강외과 영역 수술 포함)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이것은 술자가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의 과실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판결에 이유 불비가 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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