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위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2008.05.01 00:00:00


많은 의료인들이 경기악화로 인한 영업부진 및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당한 차입을 했음에도 수익이 기대에 미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자산대비)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의 도산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일반회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의료인의 자산, 부채 등 개별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절차의 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상 개인파산은 면책신청과 함께 신청하는데, 파산과 함께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업을 영위하고 일정액의 소득을 거두는 의료인일 경우는 파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의료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매우 낮은 수입을 가져서 당장 채무초과 혹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다만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등 일체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에서 채무에 충당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및 의료인,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들이 파산제도를 통해 즉시 면책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장기간 재정상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의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의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파산 외에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원을 변제하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인가된 계획상 책임으로 제한되는바, 채무자는 변제할 책임이 감소해, 채무부담으로부터 해방돼 장래 회생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생절차 중 개인회생 절차는 통상의 회생절차와는 다르게 신속하고 약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의 경우 10억원을 넘으면 활용할 수 없다.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는 절차인 것이다(물론, 제3자가 대위변제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무액이 위 금액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사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채무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들은 대체로 위 금액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하여 개인회생이라는 약식절차를 통해 회생프로그램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채무과다로 지급불능, 채무초과에 이른 의료인들은 위 제도들보다는 일반회생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는 개시결정, 조사위원의 조사, 채권자집회, 법원의 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변제규모 등을 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향후의 소득으로 회생재단을 구성해 최장 10년 동안 일정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하게 하는 방식이다. 채권자의 동의와 조사위원의 선임 및 사안의 절차적인 부담과 복잡성으로 인해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문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정비율 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돼야 한다는 점들, 그 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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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경영적 함의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여러 측면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배경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의료보험으로는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했다고는 하나, 병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액이 크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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