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항의 전화(3), 환자와 술자간 이해부족으로 일어난 사건들 / 박종수 의장

2008.05.15 00:00:00


A환자 : 하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S원장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이를 심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발치 후 이를 심기는 심었는데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발치와에 철사로 고정하고 말았으니 원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치아 이식술을 해 골조직 내에 이를 심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철사로 묶어주다니 문제를 삼겠다.


S원장 : 이를 심는다는 것은 임시의치를 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인데 무슨 트집이냐, 그래서 치료비도 십만원 정도라고 했다.
임플랜트를 생각했더라면 치료비를 그렇게 싼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겠느냐? 임시의치이지만 심미적인 것을 생각해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는데 적반하장이 아닌가.


B환자 : 나는 20대 미혼여성이다. 상하악 전 치아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아를 거의 모두 뽑고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 H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직 미혼여성이어서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치가 끝난 후에야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틀니가 무슨 말이냐. 틀니는 죽어도 못하겠다. 책임져주기 바란다.


H원장 : 틀니도 이를 해 넣는 것이다. 그래서 발치를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 응답이 없으므로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주의
의료분쟁의 원인은 특별한 사고에 의한 경우도 있겠으나 우리 진료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 술자와 환자간에 서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심는다’ ‘이를 해 넣는다’이런 말들은 참 쉬운 말의 하나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각과 술자의 의지와는 터무니없이 거리가 먼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환자에게 시술 전에 Implant, Replant, Immediate denture 등 정의에 대해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 대화로 미흡하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고 그 그림을 진료기록부에 수록해 놓는다면 차후 항의가 있을 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


광주에서 개원한 한 선배님의 경험담이 생각난다. “환자의 구치 1개를 치수 치료 후 1개월 내에 치관보철을 하지 않으면 파절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 일이 있다고 한다. 환자는 6개월 후에 내원했고 치관이 파절돼 “왜 이렇게 약하게 치료했느냐”고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란다.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찾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1개월 내에 크라운보철장착 요함”이라고 낙서 형식으로 쓰여 있더란다. 이 낙서 같은 글을 보여주니 환자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슬그머니 진료실 밖으로 나가더란다.”


이런 낙서는 100번이고 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의사의 진료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 행위’라 해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되고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환자의 의료에 대한 주체적 참가라는 관점에서 환자의 意思를 醫師의 치료행위의 정당성의 적극적 요소로 보게 됐다. 따라서 이른바 ‘전단적(專斷的) 치료행위’는 그 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점에 과실을 인정하거나 고의적 행위로서 손해행위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돼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해 설명의무의 태만이나 불이행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 판례를 들자면 대법원은 1979. 8. 14. 78다 488호 사건에서 대구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상고기각의 판결을 함에 있어 이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즉, 선박의 사무장인 원고는 목 전면우측에 밤알만한 혹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경영병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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