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항의 전화(4) , 他 치과진료 케이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돼 / 박종수의장

2008.05.22 00:00:00


환자 A씨가 흥분된 탓인지 상기돼 내원했다.
환자A : “제가 말입니다요, 10년 전에 그 유명한 K원장님께 이를 해 넣었는데 말입니다요, 그런데 반대부위의 치은에 이상이 발생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R치과에 갔었습니다요.”


“그런데요 잉!, 세 번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요. 치과에서는요,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치료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말입니다. 반대쪽 K원장님이 해주신 의치를 기구로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요, 이것 돌팔이에게 했지요 하고 인상을 쓰더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 아무 대답을 아니 했지요 잉! 그 다음날로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뜯어버리고 다시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버리니까 모두 뜯어버리자고 하더란 말입니다요.”


“그제서야 제가 대답 했지요.”
“K원장 아시지요! 그 분이 10년 전 한 것인데 지금 꺼정 별 것을 다 먹어도 이상 없이 까닥하지 않았는데 왜 뜯자고 한당가요.”
그러니까 의사는 입을 꼭 다물더란다. 그 A환자 이야기로는 치료하라는 잇몸은 치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떻게 하면 의치하나 더 해먹을까 궁리만 하는 치과의사를 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며 너의 이야기이다. 이런 보기는 필자에게 여러 번 들어온 사례의 하나이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케이스는 잘못돼 보일 수도 있다. 남의 옷에 묻은 먼지는 크게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 환자가 치료받을 당시 건강상태나 경제적인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재료를 사용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케이스에 대해 기분 나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신중하게 구강상태에 대해 조언해 주어야 한다. 타 치과에서 진료한 것을 돌팔이 운운 했다고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로부터 흑심 많은 원장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동료 치과의사간에 소송이 야기될 수도 있다
A원장 :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격한 어조로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해환자가 내원했는데 상악 전치 1개가 파절됐고 인접치아는 동요가 심했습니다. 파절치아는 발치를 했고, 인접치아는 Wire로 고정술식에 의해 정확히 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환자에게서 이틀 후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자기가 잘 안다는 B치과 원장에게 가서 보이니 형편없이 치료를 했다고 하면서 Wire고정결찰은 풀어버리고 다시 치료를 해줬답니다.
상해환자는 저보고 형편없는 치과의사라고 항의하면서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협회차원에서 이런 사건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필자 : 정신을 가다듬고 B원장과 통화를 해보았다. A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으니 대체적으로 시인을 해줬다. 나는 같은 동료 치과의사로서 A원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종용을 했다.
B원장 : A원장님! 죄송합니다. 환자가 좀 과장해서 원장님께 전한 모양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과 다시 고정결찰을 해준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Wire결찰이 헐거워진 상태에서 약간 죄여주는 정도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A원장 : 앞으로 우리 같이 타 치과의원에서 진료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이야기 합시다. 내가 알기로는 B원장이 나의 중학교 후배라고 들었는데 한편 반갑고 같이 열심히 해나갑시다.


B원장 : 선배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편달 바랍니다.

 

▶주의
정중한 사과로 A원장과 B원장은 화해가 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른 치과의사가 행한 치료에 대해 우리는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런 항들은 참으로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환자가 A원장의 치료를 중단하고 B원장에게 갔을 때 이런 치료가 이뤄진 상황을 B원장이 모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B원장은 앞으로 어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