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 /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

2008.06.05 00:00:00


의료법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병원평가는 일정 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병원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객관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실시됐다. 치과의료기관도 병원평가가 시행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차기 의료기관평가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들에게 국가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2번째 실시하는 이번 의료기관평가 결과 상당수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준 유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본격적인 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수준 향상 유도에 가시적 성과를 내면서 인증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고 판단,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대신 향상된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증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제는 아동보육시설에 도입된 바 있으며, 이용자 안전에 관해 다중이용시설에도 도입논의가 있다. 인증제는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와 인증갱신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회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적이고 항상적인 평가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정도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최근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즉 일회적인 평가가 가진 평가자체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 현재 여러 영역에서 인증제를 도입해 품질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3자에 의한 인증은 당해 병원에게는 좋은 홍보대상일 수 있을 것이며, 환자에게는 좋은 선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인증제의 도입은 일응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증제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민간 부분의 인증기관, 인정기관, 사후관리기관을 두고 하거나, 특수법인 등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입안은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있겠으나, 인증이든 평가든, 어떤 방식의 인증이든 병원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치과계로서는 치과병원 지정요건을 재조정하면서 병원역할 수행에 관한 사전인증을 받게 하거나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요건에 진료의 질적인 부분에 관한 개별 인증항목을 두어 인증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2차 진료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진료를 공급하는 치과병원에 관해 인증을 하는 방식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갱신 등과 연동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인프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계는 능동적으로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행정청인 장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제3자인 인증기관 등에 의한 각종 역할이 수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현실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