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119 박종수 전 의장]감염된 치아 위에 Bridge를 올린 경우

2008.06.19 00:00:00


75세의 원고는 1995년에 4 UNIT 브리지를 상악에 해 넣었다. 치과의사는 브리지 하기 전에 한 치아에 신경치료를 했고, 브리지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chronic residual infection이 그 치아의 buccal bone에서 fistula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았어도 브리지를 시술한 것이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가서 신경치료를 다시 받았지만 몇 개월만에 브리지는 두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원고의 주장은
(1)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만성 염증이 있음을 알고도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던 태만.
(2) 만성 감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브리지를 딜리버리 한 점.
피고 치과의사는 자신의 치료는 적당한 것이었고, 감염을 제거하고자 항생제 처방과 소파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는 6백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경우


2001년 12월, 체육교사인 33세의 Ms. W는 Dr. B에 의해 구강 검사를 받고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치료계획에는 신경치료, 발치 등이 있었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아말감을 광중합 복합레진으로 바꾸자고 설득했다. 그 후 2002년 5월까지 환자는 Dr. B에 의해 치료계획대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통증과 복합레진의 탈락 등을 경험하면서 치과의사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치과의사가 잘못된 치료계획을 만들어 잘못되고 불필요한 치료를 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오 및 사기로 Dr. B에 대해 소송을 했다. 또한 환자는 치과의사가 부주의했고, 치과치료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치료의 결과로 환자는 모든 복합레진을 다시 해야 했으며 복합레진의 탈락 후 통증으로 인해 더 많은 신경치료와 심지어 발치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처음 치료계획에 있어서 발치한 치아는 충분히 신경치료로 살릴 수도 있었지만 발치하게 됐다고 하며 치과의사의 잘못된 판단을 비판했다.
치과의사의 변호인은 Dr. B의 치료계획과 치료는 모두 치과치료의 표준(standard)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복합레진 탈락 원인은 환자가 제때 내원 날짜에 오지 않았고, 게다가 환자가 채식주의자인 관계로 환자의 음식과 복합레진의 탈락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 케이스는 소송 중 환자와 치과의사가 합의를 해 종결되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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