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경영 알아보기(74)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네트워크 병원 강의록 (11) 건강유지기구의 유형 기타 모델들

2008.06.19 00:00:00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델들을 살펴 보자. 우선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보험자가 둘 이상의 1차 진료의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의들은 소규모로 공동개원을 하므로, 이들 공동개원 그룹의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전공을 갖는 개업의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단독 개원의들이 갖는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개업의들이 참여를 꺼리는 모델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 IPA와 유사하나 개별 개업의가 직접 HMO와 계약하는 ‘직접 계약" 모델이 있다. IPA의 경우 여기에 참여한 개업의들을 위해 IPA 포럼이 대신 계약하나, 직접계약 모델의 경우, 개업의들이 개별로 계약을 한다. 단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개업의들이 HMO 이사진에 참여해 지역 개업의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IPA 모델과는 달리 HMO 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은 HMO가 직접 감당하게 되므로 HMO는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개업의들은 HMO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 보수를 지불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HMO의 ‘개방형 서비스"(open access)모델을 보자. 다른 모델에서 HMO에 참여하는 개업의들은 ‘gatekeeper"로서의 역할, 즉 고객이 전문의나 병원 서비스 사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고객이 일차 진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문의에게 가는 것이 허락된다. 신속한 진료의 편리함은 있지만, 고객에게 본인부담금의 부담은 다른 유형의 HMO보다 월등 크다.


지금까지는 HMO의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했다. 여기서 HMO와 구별되는 또 다른 유형으로 PPO (Provider Preference Organization)가 있다. HMO가 하나의 독립된 기구라면, PPO 모델에서는 고용주와 보험회사가 하나의 유니트가 돼서 해당 고용인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풀어서 말하면, 어떤 대기업이 보험회사와 협력해 하나의 PPO를 구성한 후 의료공급자 네트워크와 계약을 하게 된다. 이 때 고용인들이 PPO에 속한 개업의들에게 서비스를 받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으나, PPO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PPO외부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의사 선택의 폭이 크다는 것이 장점이나, 이 경우 본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결국 PPO는 의료서비스 사용을 통제 가능한 고객과 미리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저렴한 수가 때문에 전통적인 HMO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은 개업의가 주도해 보험자를 구성하기 보다, 고객을 대신한 고용주가 보험자와 한 팀이 돼 보험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HMO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자 유형 한 가지를 더 보자. 서비스 구매 시점에서 HMO와 PPO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자 모델이 있다. 이를 ‘POS (Point of Service)" 모델이라고 칭한다. 전문가 서비스나 특수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일차 진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실손형 보험 즉 행위별 수가제에 의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일차 진료에 관해서는 HMO를 그리고 전문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PPO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MCO 모델로서 다양한 보험자 유형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유형들이 갖는 특성을 참조해 보험상품이 개발되리라 여겨진다. 전제 조건은 현행 사회강제 보험으로서의 보험제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속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업의에 대한 보수지불 방법, 개업의들의 보험환자 접근에 대한 자유도, 고객의 전문의 진료 선택 허용 여부, 개업의들의 보험자 참여 방법, 보험자와 공급자와 배타성 여부, 일차진료의 서비스 사용 통제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속성을 매개변수로 한다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험자 모델은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는 연구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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