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해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치과의사 / 박종수

2008.06.26 00:00:00

 

1992년 K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43세의 남자 환자가 상악좌측 견치를 치료받기 위해 내원했다. 검진 후 근관치료를 시술했으나 예후가 좋지 않았다. 치근단 농양으로 진행됐고 안와하부위에 부종이 심해졌으며 방사선 촬영결과 주위 골조직까지 흡수가 확대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
K시에는 종합병원이 없었고 먼 거리에 있는 T대학병원으로 의뢰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인근 도시에 개원한 근치학을 전공한 선배에게 전화로 상의를 드렸다. 선배 치과의사는 치근단을 천공해 볼 것을 권했고 원장은 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관세정만 해왔는데 선배님의 조언대로 천공을 시도했다. 천공이 되자 많은 양의 배농이 이뤄졌다. 계속 항생제 투여와 치료를 2주정도 시도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결국 발치를 시행했다. 발치 후에도 화농은 멈추지 않았으며 치유는 요원했다. 다시 정밀검사를 시도하니 화농은 안와에서부터 시작돼 보였다. 즉시 안과전문의에게 의뢰했는데 끝내는 안구제거술까지 받게 된다. 환자는 한쪽 눈을 상실했으며 그 원인을 치과진료의 과오로 생각하면서 피 말리는 의료분쟁으로 휘몰아쳐 갔다.


원장은 환자가 처음 내원해 초진할 때 전신적인 병력을 자세히 관찰해 기록해 놓은 바가 있었다. 내원 1개월 전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안구부위 및 안와주위조직까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도 인지해 놓았다. 분쟁 중 원장은 자세한 병력기록 때문에 환자 측으로부터 신뢰 및 설득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3개월여 환자측과 옥신각신 마찰을 일으켰으나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 직전에 원만히 해결됐다.

환자기록을 소홀히 하는 치과의사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평소 우리는 환자 검진의 가나다인 병력에 대해 기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국내변호사 인력수급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분쟁 유발 빈도의 증가 가능성과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타결 등으로 외국의 변호사까지 유입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대를 맞이해 철저한 환자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치과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치과의사들이 자기의 진료전공 이외에 경영학 학위를 취득해 진료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거나 아니면 진료에만 전념하고 관리사를 채용해 병원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
이 기록들은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의료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상황(환자의 기여 과실)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환자진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치과계는 醫務기록을 소홀히 하는 치과의사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위험부담이 상존한다고 사료된다. 여기에 진료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진단, 치료, 환자와의 협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정해진 모든 시술과 정확한 치과병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적인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환자의 치료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환자에게 정해진 진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며 넷째는 연구목적의 자료로도 사용된다. 마지막 다섯째는 타(他) 진료기관으로 의뢰할 경우 길잡이가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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