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 사례 34 : 임플랜트 계약금 납부후 미내원 환자의 계약금 반환요구

2008.06.30 00:00:00

 


저희병원 환자중 임플랜트 식립후 10%계약금만 내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료비 미수금의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해당회원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으나 50%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드림(2006. 9. 1).
“1차 식립된 fixture에 대한 술후 관리 및 보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는 등 차후 받을 어떤 종류의 A/S도 해 드릴 수 없음을 고지해 드린다는 표현도 첨언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드림.
진료비 미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송부해 드렸음. 즉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이 소용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함.
(세부사항 사례집 108~124P 참고 : 환자와의 분쟁 - 진료비 미납금 환수방법 목록)
환자 진료비 미납중에는 금액이 큰 임플랜트 진료비 체납의 경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임플랜트 시술 상담시 등 주의해야 할 것임.


내용증명·지급명령신청
진료비 미수금 청구시 활용


사례 35 : 발치 및 하악RPD 장착후 하악골괴사로 인한 의료분쟁


저는 개업한지 12년차인 치과의사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 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2005년 9월달에 73세 남자 환자분에게 상하악부분틀니를 해드렸는데 하악골 37번 부위의 골파괴가 심해 하악골 이식을 해야한다고 모든 치료비용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 식사시 불편하다고 이를 하시고 싶다고 내원하였음. 그래서 21번 발치, 5월 30일 14번 발치, 7월 26일 내원해서 내원하기 힘들다고 한달전쯤 가까운 보건소에서 37번을 발치했으나 발치창이 치유가 안된다고 하셔서 방사선사진 검사결과 발치와는 치유가 안되어 있고 발치창은 하치조신경과 가까워 있었음.


8월 1일 11번 발치, 37번 부위는 일단 기다려 보자고 하고 먼저 발치할 치아부터 발치를 시작했음.
8월 3일 13번, 12번 발치, 8월 8일 27번 발치, 8월 10일 31번 발치, 8월 12일 37번 부위 치유가 안돼서 치조골소파술 시행. 환자분이 1년전에 식도암수술을 하였다고 하였음.
8월 22일 stitch out. 8월 30일 지대치 보철해야 할 치아가 많아서 지대치 보철하기 시작하였음. 9월 8일 틀니 인상 채득함 37번 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치유가 잘 되었음. 9월 15일 틀니 끼워드리면서 37번 부위가 치유가 완전히 안돼서 무치악부위를 잇몸에 닿지 않게 삭제하고 환자에게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잇몸이 완전치유되면 틀니를 relining 해드리기로 하고 끼워드렸습니다. 11월 1일 37번 발치와 부위의 후방부위만 살이 차올라오고 전방부위는 치조골이 여전히 노출돼 있어서 다시 치조골소파술을 시행했습니다. 11월 22일 37번 발치와 부위의 치유가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리퍼하였으나 환자분은 다른 치과를 거처서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2006년 5월 6일 내원해 37번 하악골 하연까지 골파괴가 돼서 하악골 절제술 및 하악골 이식술을 해야한다면서 국립암센터에 예약하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치료비를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과장님이랑 통화해봤는데 전에 식도암치료시 방사선이 조사돼서 하악골 방사선괴사로 치유가 안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는 발치부터 해서는 안되고 틀니도 안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발치한 보건소 선생님이랑 저 또한 방사선조사가 됐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였고 더구나 환자분은 틀니를 해서 치유가 안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틀니 환자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분틀니를 하신분들이 지대치를 발치해야 할 경우 주로 발치후 일주일 이내에 틀니를 레진치아로 수리해서 좀더 빠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틀니로 인해서 치유가 안된 경우는 없었으며 위 환자분은 틀니를 끼워주기전에 미리 37번 발치 부위는 전혀 잇몸에 닿지 않게 해주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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