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36 : 환자와의 소액재판 소송관련

2008.07.07 00:00:00

 

피고 사실조회 입증책임 없어
원고측서 과실여부 입증해야

 

지난해 12월 본원에서 치석제거와 잇몸치료(Root planning)을 시행하고 아말감 충전(MO cavity)을 하였던 환자가 상악 26번의 크랙으로 인해 발치를 했다고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5월 4일 첫번째 심리가 있어서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적시한 대로 본원에서 통상적인 치과치료를 받은 후 한 달여가 지난 후 자발통과 tenderness를 보였고, 본원에 오기 전 일산의 모 치과에서 치아에 금이 간 것 같다는 말을 들은 후 본원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bite stick으로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당시 육안으로 crack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했고, 환자는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병원 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와서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병원 치과의 확인서에 따르면 신경치료 후 금관수복이나 발치를 제시했으나 고소인이 돈이 없다며 발치를 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치한 치아를 제게 보여주었었는데 distobuccal쪽의 crack이 존재했기에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었으며 또한 그 crack은 치은연하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5월 4일 심리 결과, 판사는 원고가 과실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6월 29일에 다시 심리를 가지겠다고 합니다.


또한 두 가지의 치료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발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더군요. 본원에서의 치료과정과 해당 치아의 crack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소제기를 당한 해당회원에게는 입증책임이 없으며 상대방이 상당한 수준 입증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지 않으므로 환자 측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드림(2006. 5. 9.).


해당 회원께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시되, 본인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사실조회 하도록 하고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하면, 회신을 근거로 성실히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고, 이후 법원이 조정을 권유할 경우에 그 때 환자 측과 합의할 수도 있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해 드림(2006. 9. 27).


사실조회는 입증책임이 없는 피고가 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측에서 사실조회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면 충분할 것임(만약, 과실인과관계 등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라면 피고로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의 증거 활용 고려).
과실여부와 인과관계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아말감 충전 후 발치 환자로부터 5백만원 소송을 당했으나 해당회원은 무과실이며 합의금을 줄 마음도 없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인 환자 측에서 2006. 9. 26.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아 공익법무관 및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를 제기한 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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