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고민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38 :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 진료비 미납 환수방법

2008.07.21 00:00:00

 

최근에 진료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없는 환자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은 둘째치더라도 꼭 항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결책이 있으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관련 정보를 취득해 안내해 드림(2006. 12. 20).


사회전반의 경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진료비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에 대한 사후 대비책으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비 체납자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도 있을 수 있겠음.
어느 대형치과의원에서는 진료비 미납이 몇억씩 되어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진료비 미납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하므로 진료비 미납은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겠음.


진료비 미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으로는 큰 병원에서의 수술시의 경우처럼 치과에서도 진료비 지불보증인을 세워서 그에 대한 각서 또는 약정을 받아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환자로부터 상당한 거부감을 살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사회풍토가 상당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시도하기 힘들지 않을까 여겨짐. 사후 처리든 사전 예방이든 진료비 지불 문제를 언급하는 일은 환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일로 쉽지 않으며 케이스 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임.


법적으로 진료비 환수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거주지 주소가 필요한데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진료비미납 사유”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해당 핸드폰 고객센터를 통하여 주소 등 신원 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환자 주소 등을 확인한 후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미납 관련 채무이행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환자가 채무이행을 안 할 시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세부문의는 협회로 해주시고 소송절차를 거치시려면 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Tel.02-591-8891) 등에게 자문 바람.
참조 : 환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내 고충위 책자 P110~114.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