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계약서와 동의서/김여갑

2008.07.21 00:00:00

임플랜트의 열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플랜트에 대한 내부의 열기가 밖으로 스며나가서 그런지 외부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도 않은 것이 치과전문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간지에 까지 임플랜트와 관련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치과의(병)원들이 임플랜트 때문에 대박이 나는 줄 알고, 임플랜트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전문지를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물론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치과의사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필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중요한 치료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현안이 생겼다. 외부에서 임플랜트의 치료비에 대한 질의가 많아지고, 여러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임플랜트의 기본 치료비를 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쇠고기 파동에서도 보듯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치과의사인 우리는 질문을 받고, 지적당하는 입장이다.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임플랜트 치료비 자체도 그렇지만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한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해 제시해야 한다. 간단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관련되는 여러 기관이나 학회가 함께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치과의사 스스로도 수긍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 문제이다. 계약서의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의료시술에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각 신문지상에 게재되고 있는 임플랜트 광고를 보면서 단순히 질환의 진료 범주를 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을 논의하는 관계자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한 상당한 분량의 임플랜트 실태조사서와 함께 제시된 계약서(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랜트 시술과 관련해 (1)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2)진료계획 및 비용, (3)이식부위, (4)이식과 최종보철재료 설명내용, (5)환자 정보와 (6)특약사항 등으로 구성 돼있는데, 진료계획 및 비용에는 진료일자, 비용, 지급일로 나누고, 1차, 2차 수술 보철제작, 정기 검진, 진료비 총액 등이 포함되고, 설명내용 중에는 구강상태, 예후(수명, 실패율), 부작용, 이식재료 장단점, 가능한 치료방법, 환자 주의사항이 있고, 특약사항에는 실패 시 추가진료비 부담, 진료중단에 따른 진료비 부담, 품질보증기간 등 이외에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회에서 논의 중 일부 이사는 계약서라는 명칭은 불합리 하지만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드려야 한다고 했다. 사실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필자가 맡은 과목이 과목인 만큼 강의 시 진료지 기록과 치료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환자에게 설명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설명하면서 요점을 진료지에 쓰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필요하면 환자에게 진료지에다가 사인까지 받으라고도 한다.


요즘 동네 치과의원은 바빠서 그런지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하고, 대형치과병원의 일부는 일명 코디네이터가 설명을 다 하고 치과의사는 돌아가면서 치료 만 한다고 한다. 치과의사가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환자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학의 부속 치과병원은 환자에게 큰 소리 치면서 환자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환자와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더욱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과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치과병원에서도 하도록 예정돼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점에서 모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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